1조2000억 원대 펀드사기 사건의 주범으로 지목된 김재현(50) 옵티머스 대표가 법정에서 혐의 일부를 인정했다.
2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34부(재판장 허선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2차 공판준비기일에서 김 대표 측 변호인은 지난 7월 기소된 건에 대해 "2019년 이전에는 범행을 공모하거나 가담한 사실이 없다"며 "매출채권이 허위인 것을 명확히 인식한 것은 2019년 1월"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펀드의 허위성을 알고도 돌려막기 등 펀드를 운용할 수밖에 없었던 사정은 이미 설정된 펀드를 막기 위해 불가피했다"면서 "그 부분은 반성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 대표 측은 펀드를 운용하는 과정에서 매출 채권 양수도 계약서를 위조한 혐의도 인정했다. 다만 사문서위조에 관해 가담 정도를 다투겠다고 했다. 검찰 조사결과 옵티머스 자산운용은 4월부터 6월까지 펀드 판매사들의 실사 과정에서 공공기관 매출채권을 양수했다는 허위 계약서 176장을 위조하고,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반면 지난달 기소된 코스닥 상장사 스킨앤스킨 횡령 혐의에 대해서는 "스킨앤스킨 자금으로 펀드를 메우려고 한 것은 맞지만 불법적인 수단으로 자금을 횡령한 것은 몰랐다"며 혐의를 전부 부인했다.
전체편취액에 대해서도 대부분이 돌려막기를 한 것이기 때문에 이를 모두 이득금으로 볼 수 없다고 반박했다. 편취금액에 따라 적용 법리나 처벌 정도가 크게 차이가 난다는 취지다.
김 대표 등은 2018년 4월부터 2020년 6월까지 공공기관 매출채권에 투자한다며 2900명으로부터 1조2000억 원을 끌어모은 뒤 이 자금을 부실채권 인수나 펀드 돌려막기 등에 사용한 혐의를 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