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거래소는 스킨앤스킨이 금일 횡령·배임 혐의 발생 사실을 공시함에 따라 이와 관련해 코스닥시장상장규정 제38조제2항제5호나목 및 동규정시행세칙 제33조제11항제2호의 규정에 의거,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사유가 추가됐다고 1일 공시했다.
한국거래소는 스킨앤스킨이 금일 횡령·배임 혐의 발생 사실을 공시함에 따라 이와 관련해 코스닥시장상장규정 제38조제2항제5호나목 및 동규정시행세칙 제33조제11항제2호의 규정에 의거,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사유가 추가됐다고 1일 공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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