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민 배달 로봇, 보도ㆍ건널목ㆍ공원 달린다

입력 2020-09-23 1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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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기부 규제샌드박스 실증 특례 승인

▲광교 딜리드라이브 (사진제공=배달의민족)
▲광교 딜리드라이브 (사진제공=배달의민족)

배달의민족의 배달 로봇이 보도와 건널목에서 운행하고, 공원까지 음식을 배달할 수 있게 됐다.

23일 배달의민족 운영사 우아한형제들은 실내외 자율주행 배달 로봇 서비스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부)의 ICT 규제샌드박스 실증 특례 승인을 받았다고 밝혔다.

규제샌드박스 실증특례란 새로운 제품 및 서비스에 대해 일정 조건 하에서 기존 규제를 면제해주는 제도다. 우아한형제들은 서울 건국대 캠퍼스와 수원 광교 호수공원 일대에서 배달 로봇 서비스 운영을 위해 7월 과기부에 '실내외 배달 로봇 실증을 위한 규제샌드박스 특례'를 대한상공회의소를 통해 신청했다.

현재 도로교통법과 녹지공원법 상으로 배달 로봇은 차도는 물론 보도, 건널목에서도 운행할 수 없다. 공원 또한 중량 30㎏(kg) 이상의 로봇은 출입할 수 없다. 이 때문에 배민은 건국대 캠퍼스, 수원 광교 앨리웨이 등 사유지 내 한정된 구역에서만 배달 로봇의 시범서비스를 진행해왔다.

배민은 이번 과기부의 규제샌드박스 실증 특례 승인으로 건국대 캠퍼스 및 광교 앨리웨이 인근의 보도와 횡단보도, 광교 호수공원에서 향후 2년간 배달 로봇 서비스를 운영할 수 있게 됐다. 건국대 교내에서 캠퍼스 인근의 식당에 주문하거나, 광교 호수공원에서 주변 식당에 주문하면 배달로봇이 주문자가 있는 곳으로 음식을 배달하는 서비스가 가능해진 것이다.

배민은 이번 규제샌드박스 승인을 발판삼아 내년 상반기에는 차세대 ‘딜리드라이브(개발명 딜리Z)’ 신규 서비스를 선보일 예정이다. 이 모델은 실외의 식당에서 아파트 단지로 스스로 이동해 엘리베이터를 타고 대문 앞까지 음식을 배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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