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청ㆍ전북도ㆍ군산시 파격 인센티브…"국내 복귀기업, 새만금으로 오세요"

입력 2020-09-24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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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간 임대료 1300원인 장기임대용지, 국내복귀 기업용 확대 공급

▲새만금 국내복귀기업 인센티브 제도 (새만금개발청)
▲새만금 국내복귀기업 인센티브 제도 (새만금개발청)
새만금개발청과 전라북도, 군산시가 해외에 진출한 기업이 국내로 복귀해 새만금에 투자할 경우 파격적인 인센티브를 주기로 했다.

새만금청과 전북도, 군산시는 저렴한 임대용지 공급, 지자체 보조금 추가지급 등 새만금에 입주하는 국내복귀 기업에 대한 지원책을 마련했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대책은 정부의 지원에 더해 새만금청과 지자체가 추가로 내놓은 지원책이다. 새만금청 관계자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과 글로벌 공급망 재편 등으로 해외에서 국내복귀를 고민하는 기업에 새만금이 매력적인 투자처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새만금의 국내복귀 기업에 대한 지원책을 보면 새만금청은 장기임대용지를 우선 공급한다. 최장 100년까지 임대할 수 있으며 임대료는 1㎡당 1년간 약 1300원에 불과해 기업 선호도가 높다. 이를 위해 ‘새만금 산업단지 개발 및 실시계획’에 국내복귀 기업용으로 전체 33만㎡, 임대용지 16만5000㎡를 반영할 계획이다.

또 첨단산업 분야에 대규모로 투자하는 경우 투자 건별로 협상을 거쳐 새만금청 소관의 수상태양광(발전용량 1.4GW) 일부의 발전사업권을 부여한다. 구체적인 사업권 부여조건 등은 새만금청이 추가로 검토할 계획이다.

전북도는 설비투자금액의 10% 투자보조금 가산, 정부 고용보조금 기한 만료 후 추가 보조금(최대 10억 원), 첨단산업 및 연구개발(R&D)센터ㆍ대기업 동반이전 시 설비투자금액의 10%~30% 지원금, 기숙사 신축비나 숙소 임대료 등 주거보조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또 해외청산 컨설팅 및 이전비용을 최대 4억 원까지 지원하고, 창업 및 경쟁력강화자금 우대금리 1.6%를 적용하며, 중소기업경영안정자금 이자를 2%까지 보전한다.

군산시는 3년 이상 사업영위, 상시고용 5명 이상 조건으로 새만금에 본사를 설립하거나 이전하는 경우에는 1억 원 초과 투자금액의 10% 범위에서 최대 50억 원까지 보조금을 지원한다.

이외에도 종합보세구역의 관세 유예 혜택, 새만금 국제공항과 신항만 물류인프라 등 새만금이 가진 우수한 기업 환경도 누릴 수 있다.

새만금청과 전북도, 군산시는 국내복귀 기업의 새만금 입주를 활성화하기 위해 관련 규정 및 조례 개정 등의 후속 조치를 속도감 있게 추진하고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 등 관계기관과 협력해 투자유치 및 홍보활동을 강화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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