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전 비서관 "박원순 피해자, 당시 전보 요청 없어…'4월 사건'도 박 시장과 무관"

입력 2020-09-22 0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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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련 법무법인 온-세상 대표 변호사를 비롯한 한국성폭력상담소, 한국여성의 전화 관계자가 7월 22일 오전 서울의 한 모처에서  '서울시장에 의한 위력 성폭력 사건 2차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뉴시스)
▲김재련 법무법인 온-세상 대표 변호사를 비롯한 한국성폭력상담소, 한국여성의 전화 관계자가 7월 22일 오전 서울의 한 모처에서 '서울시장에 의한 위력 성폭력 사건 2차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뉴시스)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성추행 의혹 피해자와 근무했던 민경국 전 서울시 인사기획비서관이 "고소인은 시장실 근무 당시 고충 상담 신청이나 전보를 요청한 기록이 전혀 없다"고 밝히면서도 이른바 '4월 사건' 또한 박원순 전 시장과 무관하다고 주장했다.

민경국 전 비서관은 22일 방송된 KBS라디오 '김경래의 최강시사'에 출연해 "시장실은 중요한 업무를 하는 곳인데 원하지 않는 사람을 근무시킬 이유가 전혀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민경국 전 비서관은 "고소인이 (시장실 근무 당시) 부서 이전 요청이 묵살됐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전보는 순환 보직을 위해 2년간 제한하는 규정이 있어 직원 개개인의 권리가 아니라 인사권자의 권한"이라면서도 "개인 사정 또는 고충, 혹은 성추행 피해 등이 있다고 하면 고충 상담 제도를 통해 전보가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고소인은 고충 상담을 신청한 기록이 전혀 없고 스스로 남겠다고 한 많은 증언이 있다"며 "본인의 희망이나 커리어와 관련해서 (전보 요청을) 이야기한 게 있을지 모르지만, 성추행 피해 호소 다음에 전보 요청(을 한 사실은)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는 그런 적은 없다"고 밝혔다.

그는 이른바 '4월 사건'으로 불리는 시장 비서실 직원 성폭행 사건에 대해서도 공식적인 신고가 들어오지 않았기 때문에 사건을 처리할 수 없었다고 해명했다. 민경국 전 비서관은 "서울시 성폭력 대응 매뉴얼의 절차는 피해자가 신고하거나 아니면 공적 기관에서 조사가 됐을 때 대기 발령이나 인사 조치, 직위 해제를 할 수 있게 돼 있다"라며 "당시 매뉴얼 상에 신고도 없고 경찰에 수사 개시 통보도 오지 않은 상태에서 문자 하나로 직위상 인사 조치를 할 수 있는 근거가 없는 것"이라고 말했다.

故 박원순 시장 의혹 사건은 크게 두 개의 사건으로 나눌 수 있다. 7월 8일 성추행 혐의로 피소된 박원순 전 서울시장이 다음날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건과 그 이전인 4월 15일 박 전 시장 사건의 피해자가 또 다른 서울시 직원을 성폭력 혐의로 경찰에 신고한 사건이다. 민경국 전 비서관은 4월에 있었던 사건이 박 전 시장과는 무관하다고 주장했다.

'4월 사건'은 서울시 내부의 구조적인 문제이므로 박원순 전 시장의 성추행 의혹 사건과 맥을 같이한다는 김재련 변호사의 주장에 대해 민경국 전 비서관은 "이게 어떻게 구조적으로 시장님 사건과 연결이 되느냐"며 "전혀 관련이 없는 사건으로 이렇게 하는 건 언론 플레이다. 돌아가신 시장님에 대한 너무 잔인한 명예훼손이라고 생각한다"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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