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검은머리 외국인 등 변칙ㆍ탈세혐의자 98명 ‘고강도’ 세무조사

입력 2020-09-22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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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은 변칙적 탈세혐의가 짙은 다주택 취득 사모펀드・법인과 고가주택 취득 연소장 등 98명을 상대로 강도 높은 세무조사에 착수했다고 22일 밝혔다.

조사대상은 사모펀드를 통해 다수의 주택을 취득・임대하면서 거액을 배당 받고도 가공 비용 계상・법인자금 유출 등으로 법인세 및 소득세를 탈루하거나 투자금을 증여받은 혐의가 있는 사모펀드 투자자(10명)와 다주택 취득 법인 관련자(12명) 그리고 고가주택 취득 연소자(76명) 등이다.

국세청에 따르면 A 법인은 페이퍼컴퍼니 명의로 부동산투자 사모펀드에 출자한 후 가공경비를 계상하는 방법으로 투자수익을 세부담 없이 편취하는 등 법인세 및 배당소득세 탈루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자금여력이 없는 전업주부 B씨는 남편으로부터 현금을 증여받아 아파트를 취득한 혐의 와 함께 다주택규제를 회피하고자 법인을 설립해 현물출자 하고, 동 법인을 이용해 남편소유 아파트도 양도를 가장하여 증여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밖에도 검은머리 외국인 C씨(소득세법상 거주자)는 고가아파트 및 최고급 승용차 등을 취득했음에도 불구하고, 자금출처가 불분명해 증여받은 혐의가 있고, 고가아파트 취득 후 임대를 했지만,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고 수입금액을 누락한 혐의가 있어 국세청의 타깃이 됐다.

국세청 관계자는 “최근 부동산 시장을 면밀히 모니터링한 결과,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위기 속에서도 부동산시장 과열에 편승한 변칙적 탈세행위 혐의자를 다수 포착, 세무조사에 착수하게 됐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조사과정에서 명의신탁 등 부동산 거래관련 법령을 위반한 것으로 확인된 경우에는 관계기관에 신속히 통보할 것”이며 “사기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탈세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조세범처벌법에 따라 조치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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