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방대본 "코로나19 재감염 의심사례, 항체 충분히 형성되지 않았을 가능성"

입력 2020-09-21 15:43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사례자 서울 거주 20대 여성…1차 완치 후 변종 그룹에 재감염 추정

▲정은경 중앙방역대책본부장(질병관리청장)이 지난달 17일 충북 청주시 오송읍 질병관리청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발생 현황을 브리핑하고 있다. (세종=김지영 기자)
▲정은경 중앙방역대책본부장(질병관리청장)이 지난달 17일 충북 청주시 오송읍 질병관리청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발생 현황을 브리핑하고 있다. (세종=김지영 기자)

방역당국은 21일 국내 첫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재감염 의심사례에 대해 “재감염 가능성을 두고 전문가들 검토가 진행되고 있다”고 밝혔다.

정은경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장(질병관리청장)은 이날 충북 청주시 오송읍 질병관리청에서 진행된 방대본 정례브리핑에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사례자는) 서울에 거주하는 20대 여성으로 1차 입원했을 때 기침이나 가래 증상이 있었으나 심하지 않았고, 증상이 소실되고 실시간 유전자증폭(PCR) 검사에서 2번 음성이 확인돼 격리 해제됐다”며 “2차 입원할 당시에도 기침·가래 등 증상이 있었고, 1차 때와 유사하거나 그것보다는 조금 더 적은 것으로 보고받았다”고 설명했다. 이어 “굉장히 짧은 기간에 재입원했기 때문에 항체가 충분히 형성되지 않았을 가능성이 있다는 게 여러 가설 중 하나지만, 그 부분은 임상이나 바이러스, 진단검사 등 전문가들의 검토를 거쳐서 말하겠다”고 덧붙였다.

사례자는 3월 1차로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고 완치돼 격리 해제됐으나, 다음 달 다시 양성 판정을 받았다. 2월부터 이달 20일까지 격리 해제 후 바이러스가 재검출된 사례는 총 705건인데, 상당수는 ‘죽은 바이러스’가 검출된 위양성 사례다. 이번 의심사례는 세계적으로도 5건밖에 보고되지 않은 희귀사례다. 1차 감염 땐 2~3월 국내에 유행했던 S·V 그룹 바이러스에 감염됐으나, 2차 감염 땐 항체가 충분히 형성되지 않은 상태에서 3월부터 유럽·미주 입국자를 통해 유입된 G 그룹(변종) 바이러스에 감염됐을 것으로 추정된다.

정 본부장은 “ 재감염 사례는 가능할 거라고 (전문가들이) 계속 제기해왔고, 실제 사례들이 보고되고 있고, 또 유행이 지속하면서 바이러스 변이에 대한 보고들이 있다”며 “그런 부분들은 지속해서 모니터링하고 또 치료제·백신별 영향도 평가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국내 코로나19 확산은 주말을 거치며 진정세에 접어들고 있다. 이날 신규 확진자는 70명(국내발생 55명·해외유입 15명)으로, 이틀째 100명을 밑돌았다.

12시(정오) 기준 주요 감염경로별 발생 현황을 보면, 광복절 서울 도심집회 관련 확진자는 619명으로 3명, 관악구 삼모스포렉스 관련 확진자는 10명으로 2명 각각 추가됐다. 강남구 대우디오빌 사례는 과거 확진자 중 역학적 관련성이 확인된 10명이 재분류돼 누적 24명이 됐다. 이 밖에 강남구 KT1Q(통신판매업)와 관련해선 14일 지표환자 발생 후 12명이 추가 확진됐으며, 부산 동아대에선 17일 첫 확진자 발생 이후 지금까지 총 12명의 확진자가 나왔다. 포항 세명기독병원과 관련해선 16일 첫 확진자가 발생한 후 3명이 추가 확진됐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어떤 주담대 상품 금리가 가장 낮을까? ‘금융상품 한눈에’로 손쉽게 확인하자 [경제한줌]
  • 2025 수능 시험장 입실 전 체크리스트 [그래픽 스토리]
  • "최강야구 그 노래가 애니 OST?"…'어메이징 디지털 서커스'를 아시나요? [이슈크래커]
  • 삼성전자, 4년 5개월 만 최저가...‘5만 전자’ 위태
  • 고려아연, 유상증자 자진 철회…"신뢰 회복 위한 최선의 방안"
  • 재건축 추진만 28년째… 은마는 언제 달릴 수 있나
  • 법원, 이재명 ‘공직선거법 1심’ 선고 생중계 불허…“관련 법익 종합적 고려”
  • ‘음주 뺑소니’ 김호중 1심 징역 2년 6개월…“죄질 불량·무책임”
  • 오늘의 상승종목

  • 11.13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28,066,000
    • +5.12%
    • 이더리움
    • 4,631,000
    • -0.09%
    • 비트코인 캐시
    • 613,000
    • +1.32%
    • 리플
    • 999
    • +8.12%
    • 솔라나
    • 303,900
    • +2.39%
    • 에이다
    • 841
    • +3.57%
    • 이오스
    • 794
    • +2.72%
    • 트론
    • 253
    • +1.2%
    • 스텔라루멘
    • 182
    • +8.33%
    • 비트코인에스브이
    • 80,800
    • -0.68%
    • 체인링크
    • 20,030
    • +1.11%
    • 샌드박스
    • 417
    • +1.21%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