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 납부 유니패스로 간편결제…올해 말 관세법 개정 시 모바일 납세 가능

입력 2020-09-21 10:58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관세청은 납세자의 납부 편의를 높이기 위해 유니패스에 간편결제 서비스를 도입해 22일부터 시행한다.

납부자는 유니패스·지로(Giro) 포털 접속해 간편하게 관세를 내면 된다. 이번 간편결제 서비스 시행에 따라 개인 납세자는 은행을 방문하거나 신용카드 번호, 유효 기간 입력, 복잡한 계좌이체 등의 수고로움을 덜 수 있게 된다.

관세 납부액 중 신용카드를 통한 납부세액은 2017년 1874억 원, 2018년 2492억 원, 2019년 2895억 원 등 증가하고 있다.

또 국회에 제출된 관세법 개정안(모바일 고지 법적 근거)이 올해 말 통과되면 모바일 납세고지 서비스가 도입될 예정이다.

관세청은 모바일 납세고지 서비스와 간편결제 서비스가 연계되면 모바일에서 고지서를 받아보고 간편결제로 내는 등 더 편리한 납부 서비스가 구현될 것으로 내다봤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어떤 주담대 상품 금리가 가장 낮을까? ‘금융상품 한눈에’로 손쉽게 확인하자 [경제한줌]
  • 2025 수능 시험장 입실 전 체크리스트 [그래픽 스토리]
  • "최강야구 그 노래가 애니 OST?"…'어메이징 디지털 서커스'를 아시나요? [이슈크래커]
  • 삼성전자, 4년 5개월 만 최저가...‘5만 전자’ 위태
  • 고려아연, 유상증자 자진 철회…"신뢰 회복 위한 최선의 방안"
  • 재건축 추진만 28년째… 은마는 언제 달릴 수 있나
  • 법원, 이재명 ‘공직선거법 1심’ 선고 생중계 불허…“관련 법익 종합적 고려”
  • ‘음주 뺑소니’ 김호중 1심 징역 2년 6개월…“죄질 불량·무책임”
  • 오늘의 상승종목

  • 11.13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26,541,000
    • +3.62%
    • 이더리움
    • 4,563,000
    • -1.32%
    • 비트코인 캐시
    • 596,500
    • -1.32%
    • 리플
    • 990
    • +8.32%
    • 솔라나
    • 297,900
    • +0.44%
    • 에이다
    • 801
    • -0.99%
    • 이오스
    • 781
    • +1.17%
    • 트론
    • 254
    • +1.6%
    • 스텔라루멘
    • 181
    • +8.38%
    • 비트코인에스브이
    • 79,200
    • -2.34%
    • 체인링크
    • 19,670
    • -0.66%
    • 샌드박스
    • 410
    • -0.24%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