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생경영] LG전자, 협력사와 상생해 글로벌 위기 넘는다

입력 2020-09-21 06:00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LG전자는 협력사를 대상으로 생산성 향상을 위한 컨설팅 지원을 이어가고 있다.  (사진제공=LG전자)
▲LG전자는 협력사를 대상으로 생산성 향상을 위한 컨설팅 지원을 이어가고 있다. (사진제공=LG전자)

LG전자는 협력사 경쟁력이 상생의 토대라는 판단으로 △경쟁력 강화△프로세스 혁신 △인력 육성 지원 △자금지원 △차세대 기술 등 5대 추진 과제를 선정해 협력회사를 지속해서 육성·지원하고 있다.

가장 대표적으로 협력사의 기술을 보호하기 위해 지난해 211건의 협력사 기술자료 임치(보관)를 지원했다. 이는 국내 대기업 가운데 가장 많은 수준이다.

기술자료 보관은 핵심기술을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에 보관해 기술 유출의 위험을 줄이는 제도다. LG전자는 2013년부터 지난해까지 총 1088건의 기술자료 보관을 지원했고 올해도 200건 이상의 기술자료 임치를 지원할 계획이다.

LG전자는 협력사와 공동으로 개발하는 주요 부품과 공법의 경우 동의를 받아 모두 기술임치를 하고 있으며 협력사가 기술임치를 요청해도 모두 지원하고 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상황에서 제조 경쟁력과 생산성을 높이기 위한 스마트 팩토리 구축도 적극적으로 지원한다.

LG전자는 올해 약 100개 협력사가 인공지능, 빅데이터 등을 활용해 스마트 팩토리 솔루션과 자동화 시스템을 구축하는 데 참여한다. 특히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2차 협력사까지 지원 대상을 확대했다.

생산기술 전문가를 협력사에 파견해 제품 구조나 제조 공법을 변경하고, 부품의 복잡도를 낮추는 등 LG전자가 축적해온 스마트 팩토리 구축 노하우를 협력사에 전수할 계획이다.

이외에도 LG전자는 다양한 상생협력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생산성 향상을 위한 컨설팅 지원 무이자 자금 지원 △신기술∙신공법을 적용한 부품 개발 지원 △무료 교육 지원 등이 대표적이다.

특히 LG전자는 지난해 400억 원 규모였던 무이자 자금을 올해 550억 원으로 확대하고, 자금을 지원하는 일정도 지난해보다 4개월 앞당겨 집행했다.

상생경영 기조는 1차 협력사에서 2차 이하 협력사까지 확대하고 있다.

LG전자는 2015년 1차 협력사에 결제한 납품대금이 2차 이하 협력사까지 안전하게 결제되도록 하는 상생결제 시스템을 도입했다.

이는 1차 이하 협력사가 결제일에 현금 지급을 보장받고, 대기업 신용을 바탕으로 조기에 현금화할 수 있게 한 프로그램이다. 예를 들어 LG전자가 1차 협력사에, 1차 협력사는 2차 협력사에 상생결제시스템을 활용해 대금을 지급하면 2차 협력사는 LG전자의 신용도를 적용받아 조기에 납품대금을 현금화할 수 있다.

LG전자 1차 협력사가 2차 협력사에 상생결제시스템을 통해 결제한 금액은 2015년 352억 원에서 지난해 3673억 원까지 증가하며 5년 만에 10배 이상 늘었다. 올해 상반기는 2075억 원으로 국내기업 가운데 최대 규모다.

LG전자가 1차 협력사에 지급한 금액 대비 1차 협력사가 2차 협력사에 지급한 금액 비중도 2015년 1.6%에서 2019년 7.4%로 매우 증가했다. 올해 상반기 기준으로는 10%에 육박한다.

LG전자는 공문과 가입절차 안내 등을 통해 1차 협력사들에 상생결제시스템을 도입하도록 적극적으로 권장하고 있다. 또 상생결제시스템을 도입한 협력사에 평가 시에 가점을 제공해 더 많은 2차 협력사가 혜택을 받도록 하고 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부동산 PF 체질 개선 나선다…PF 자기자본비율 상향·사업성 평가 강화 [종합]
  • ‘2025 수능 수험표’ 들고 어디 갈까?…수험생 할인 총정리 [그래픽 스토리]
  • 삼성전자, 4년5개월 만에 ‘4만전자’로…시총 300조도 깨져
  • 전기차 수준 더 높아졌다…상품성으로 캐즘 정면돌파 [2024 스마트EV]
  • 낮은 금리로 보증금과 월세 대출, '청년전용 보증부월세대출' [십분청년백서]
  • [종합] ‘공직선거법 위반’ 김혜경 벌금 150만원…法 “공정성·투명성 해할 위험”
  • 이혼에 안타까운 사망까지...올해도 연예계 뒤흔든 '11월 괴담' [이슈크래커]
  •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제일 빠를 때죠" 83세 임태수 할머니의 수능 도전 [포토로그]
  • 오늘의 상승종목

  • 11.14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25,981,000
    • -1.94%
    • 이더리움
    • 4,444,000
    • -1.29%
    • 비트코인 캐시
    • 601,000
    • -4.45%
    • 리플
    • 1,110
    • +14.32%
    • 솔라나
    • 305,100
    • +1.67%
    • 에이다
    • 805
    • -1.11%
    • 이오스
    • 779
    • +0.91%
    • 트론
    • 253
    • +1.2%
    • 스텔라루멘
    • 189
    • +8%
    • 비트코인에스브이
    • 91,050
    • -2.41%
    • 체인링크
    • 18,830
    • -1.31%
    • 샌드박스
    • 397
    • -1.49%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