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예탁결제원은 16일 전자증권제도가 전면 도입된 지 1년 동안 전자 등록 관리자산(잔고)가 321조 원 증가해 총 5101조 원에 달하는 등 제도가 안정적으로 정착했다고 평가했다.
전자증권제도는 실물증권 발행 없이 전자적 방법으로 증권에 관한 권리를 등록함으로써 증권의 발행ㆍ유통ㆍ권리행사가 이뤄지는 제도다.
예탁원에 따르면 지난달 31일 기준 전자등록 관리자산(잔고)은 5101조 원이며, 전자증권제도 이용발행회사(주식)는 총 2588개사다. 아울러 전자증권제도 의무 적용 대상인 상장회사의 미반납 상장주식(실물주권)은 제도 도입일 6.5억 주에서 현재 4.2억 주로 35% 감소했다.
또한 비상장사의 전자증권제도 참여도 확대되는 추세다. 제도 도입 이후 누적 337개의 비상장사가 전자증권제도에 참여했다. 전체 비상장사 대비 제도참여율도 4.0%에서 8.45%로 늘었다.
발행사 입장에서 주주관리 사무의 효율성과 안정성이 향상돼 제도 도입 이후 총 733개의 발행사가 1140건의 분기별 소유자명세를 작성(정기ㆍ임시주주총회 제외)해 주주관리에 활용하고 있다.
아울러 제도 도입으로 인해 기업공개(IPO) 일정에서 실물주권의 발행 및 교부 절차에 든 기간을 5일 정도 단축할 수 있게 됐다. 또 주주총회 및 주식권리행사를 위한 기준일부터 소유자명세의 통지일까지의 기간이 1~4일 단축됐다. 이러한 일정 단축은 지난 1년간 약 50억 원의 비용 절감 효과가 있다고 예탁원은 분석했다.
동시에 실물주권 발행비용 절감액도 1년간 약 130억 원이며, 실기주 발생 가능성 차단에 따른 경제적 효과도 연간 약 70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된다.
앞으로도 예탁원은 전자등록기관으로서 비상장회사에 대한 지속적인 인센티브 제공과 제도개선을 통해 전자증권제도 이용 확대를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