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자가격리 수험생 명단을 방역 당국으로부터 받아 각 대학에 제공하기로 했다. 방역을 위한 조처이지만 민감한 개인정보에 대한 보호 방안 없이 일선 대학들이 열람할 경우 각종 부작용이 우려된다는 지적이 나온다.
16일 대학가에 따르면 교육부는 최근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와 ‘코로나19 예방을 위한 2021학년도 대학별 수험생 관리방안 회의’를 열어 권역별 시험장에서 대학별고사를 치를 확진자ㆍ자가격리자 대조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서 교육부와 대교협은 권역별로 자가격리자를 사전에 분리해 대학별고사를 치르도록하고, 수험생 본인 확인을 위한 정보를 전국 200여 개 4년제 대학에 제공하기로 했다.
김현준 대교협 입학지원실장은 “방역 당국으로부터 확진자, 자가격리자의 정보를 '대입 지원방법 위반 사전예방 서비스시스템'과 비슷한 형태로 제공받아 각 대학에 넘기기로 했다”고 말했다. 대학들은 대입 지원방법 위반 사전예방 서비스시스템에서 자가격리 정보와 해당 수험생의 이름,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을 확인하게 된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단순히 명단이 아닌 민감 정보까지 무분별하게 대학이 열람할 수 있게 하는 것은 인권 침해 소지가 있으며, 개인정보 유출 등이 문제가 될 수 있다고 본다. 자가격리 수험생을 미리 파악해 권역별 시험을 준비할 수 있는 최소한의 정보만 전달하고, 상세한 개인정보는 교육부나 대교협 등 공신력 있는 기관에서 관리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이충윤 법무법인 해율 변호사는 "수험생의 자가격리 여부는 개인정보 중에서도 특별히 보호되는 민감 정보에 해당한다"면서 "수험생 개개인이 입시 전형에서 예측하지 못한 손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라도 정보 주체로부터 별도의 수집, 제공 동의를 징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이어 “특히 수험생 입장에서는 ‘자가격리자는 입시에 불리할 것이다’라는 불안한 생각을 가질 수 있다"며 "최악의 경우 교육 당국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청구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재학생도 아닌 수험생의 민감 정보를 제대로 된 보안 장치 없이 일선 대학에 제공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시각도 있다.
최수령 법무법인 충정 변호사는 “대학은 국공립뿐만 아니라 사립대학도 있기 때문에 공공기관이라고 보기가 애매하다”면서 “처음부터 자가격리 수험생에게 대학에 정보가 제공될 것이라는 동의를 구하는 것이 개인정보 침해 문제의 소지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개인정보 유출 방지를 위해 관련 규정을 신설해야 한다는 대안도 제시됐다.
이 변호사는 “교육 당국은 자가격리 수험생 명단이 오가는 과정에서 개인정보가 유출되더라도 대입 전형 과정에서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는 점과 개인정보를 목적 외에 사용하지 않을 것 등을 명문화해야 한다"며 "해당 (명단 제공) 사안에 신중하게 접근해야 할 것”이라고 조언했다.
이에 대해 교육부 관계자는 "개인정보를 어느 부분까지 제공할지 등 관련 사항을 전반적으로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한편 교육부는 코로나19 확진자의 대학별고사 응시를 제한하고 자가격리자는 권역별로 마련한 장소에서 시험을 치르도록 했다. 그러나 대학들은 평가 공정성 확보와 인력 파견 등 문제로 자가격리자 권역별 시험 방안에 난색을 보이는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