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주택도시공사(SH)가 ‘콤팩트시티(Compact city)’ 사업을 통해 총 22곳에 1만6395가구를 공급하는 방안을 공개했다.
김세용 SH공사 사장은 15일 국회에서 열린 ‘공공이 주도하는 공공주택 공급 방안 마련’ 토론회에서 이같은 내용을 설명했다. 콤팩트시티는 도시 기능과 거주 공간을 집약한 도시 공간 구조로, 서울시의 주택 공급 방안 중 하나다. 주로 이용도가 낮은 부지에 공공주택과 주거시설 등을 공급해 활용도를 높이는 것이다.
콤팩트시티 대상지 22곳은 중랑·은평·강서 등 자동차정류장 3곳(2160가구)과 망원동·양평·반포·잠실·신천·탄천 등 유수지 6곳(7620가구), 고덕·신내·천왕 등 철도차량기지 3곳(4980가구), 기타 공공시설 10곳(1635가구) 등이다.
이 계획에는 북부간선도로 상부 인공대지, 증산빗물펌프장 등 서울시가 이미 콤팩트시티 조성 계획을 발표한 곳도 포함됐다. 북부간선도로 위에 인공대지를 만드는 입체화 사업인 신내 콤팩트시티에는 990가구를 공급하고 도서관 등 문화시설을 조성한다.
증산빗물펌프장 부지에 조성되는 증산 콤팩트시티에는 불광천 수변공원과 연계한 예술종합센터 등 주민시설과 청년주택 166가구가 조성된다. 잠실과 신천 유수지 등 정부의 8·4 주택 공급 계획에서 제외된 곳도 SH의 콤팩트시티 계획에 포함됐다.
아울러 이날 토론회에 참석한 변창흠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장은 공공재개발 등 공공참여 정비사업의 성공을 위한 제도 개선을 건의했다.
변 사장은 “공공재개발 사업 추진을 위해 지정되는 주택 공급 활성화지구에 건축물 높이 제한이나 인동거리 등 규제 완화를 주거환경개선사업에 적용되는 수준으로 낮추고, 대규모 사업에는 예비타당성조사도 면제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밖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 개정되기 전 진행된 사업지구에 대해선 활성화지구로 인정해줄 수 있도록 경과 규정을 신설하고, 활성화지구 내 공동사업시행 시 절차를 간소화하자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