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DC현대산업개발은 15일 입장 자료를 내고 “금호산업과 아시아나항공이 지난 11일 일방적으로 아시아나항공 인수계약 해제를 통지해 온 것에 대해 유감을 표한다”면서 “법적 대응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현대산업개발은 이날 입장문에서 “아시아나의 성공적 인수를 위해 인수 자금을 마련하고 국내외 기업결합 승인 절차를 진행하는 등 성실히 계약상 의무를 이행해 왔다”며 “그러나 인수 계약의 근간이 되는 아시아나의 기준 재무제표와 2019년 결산 재무제표 사이에는 본 계약을 더 이상 진행할 수 없는 차원의 중대한 변동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재실사는 아시아나항공 인수계약의 거래 종결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절차였다”면서 “내부 회계관리제도에 대한 외부감사인의 감사 의견 부적정과 2019년 재무제표에 대한 의구심은 당연히 해소돼야 할 계약의 선행조건”이라고 강조했다.
또 “인수 과정 중 아시아나항공의 대규모 차입, 전환사채(CB) 발행 및 부실 계열사 지원 등의 행위가 계약상 필수요건인 인수인의 동의를 얻지 않은 채 진행되면서 재실사의 필요성은 더욱 커졌다”고 주장했다.
현대산업개발은 “최근 공정거래위원회가 금호아시아나에 계열사 간 부당지원 행위에 대해 수백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총수, 경영진 및 법인을 검찰에 고발 조치하는 등 법률 리스크까지 현실화됐다”면서 “만약 그대로 거래를 종결한다면 관련 임직원들의 배임 이슈는 물론 HDC그룹의 생존까지도 위협받을 수 있다는 우려가 높아지는 상황이었기에 재실사 요구는 결코 무리한 요구가 아니었다”고 부연했다.
재실사 이후에는 보다 발전된 협력적인 논의가 이뤄졌을 수도 있는데 금호아시아나 측의 일방적인 인수 중단이 안타깝다는 설명이다.
현대산업개발은 “산업은행은 지난 8월 26일 협의에서 구체적인 안을 제시하지 않았으며 당사도 인수 조건에 관해 요구한 바가 없었다”면서 “당시 면담에서 재실사의 필요성을 언급하면서도 12주를 고수하지는 않았는데, 산업은행은 인수 무산을 공식화했고 매도인인 금호산업은 9월 11일 일방적으로 본 계약의 해제를 통보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아시아나와 금호산업의 주장과 달리 본건 계약의 거래 종결이 이뤄지지 않은 것은 매도인 측의 선행조건 미충족에 따른 것”이라면서 “이에 따라 현대산업개발은 아시아나 및 금호산업의 계약 해제 및 계약금에 대한 질권 해지에 필요한 절차 이행통지에 대해 법적인 차원에서 검토한 후 관련 대응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