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광주·울산·시흥 신규 경제자유구역 순풍 분다… 양향자, 활성화 패키지법 대표 발의

입력 2020-09-13 09:29 수정 2020-09-13 1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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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판 뉴딜과 시너지 효과… 지방 이전ㆍ리쇼어링 기업도 혜택

▲양향자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광주 서구)은 14일 신규 경제자유구역에 대한 세금 감면 혜택을 담은 ‘경제자유구역 활성화 패키지법’ 3종 세트를 대표 발의한다. (사진=고이란 기자 photoeran@)
▲양향자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광주 서구)은 14일 신규 경제자유구역에 대한 세금 감면 혜택을 담은 ‘경제자유구역 활성화 패키지법’ 3종 세트를 대표 발의한다. (사진=고이란 기자 photoeran@)

양향자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광주 서구을)은 14일 신규 경제자유구역에 대한 세금 감면 혜택을 담은 ‘경제자유구역 활성화 패키지법’ 3종 세트를 대표 발의한다.

정치권에 따르면, 양향자 의원은 신규로 지정된 경제자유구역의 한시적 세제 지원과 그 지원 대상을 확대하는 경제자유구역 활성화 패키지 3법(이하 경자구역 패키지법)을 오는 14일 대표 발의할 예정이다. 양 의원을 비롯해 10명의 국회의원이 공동 발의했다.

이 법안은 21대 총선 민주당의 핵심 공약인 신규 지정된 경제자유구역의 활성화와 안착을 목표로 하고 있다. 양 의원에 앞서 같은 당의 조정식 의원도 경제자유구역 지원을 두고 방향을 같이 하는 법안을 내놓으며 당내 관심이 집중된 분야이기도 하다.

경제자유구역은 앞서 정부가 제시한 한국판 뉴딜(K-뉴딜)의 핵심적인 내용이다. 여당에서도 21대 총선 핵심 공약으로 ‘경제자유구역 혁신’ 등을 제시한 바 있다.

주요 골자는 신규 경제자유구역의 활성화를 위해 지자체가 자금을 지원하는 것이다. 국세, 지방세 등 세금도 깎아준다.

구체적으로 지원대상을 기존의 외국인투자기업·국내복귀기업 등에서 모든 입주기업으로 확대한다. 신규 경자구역에 한해 일정 기간 필요 자금을 우선 지원한다. 같은 기간 국유·공유재산의 사용료·대부료도 대통령령으로 감면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일정 기간 부동산 취득세·재산세·법인세 등 각종 세금을 감면하는 세제 혜택도 담았다.

올해에는 광주·울산·시흥 경제자유구역이 신규로 지정된 바 있다. 이들은 최근 정부가 발표한 한국판 뉴딜의 핵심 사업인 인공지능(AI), 미래차, 스마트 에너지 등을 진행하고 있다. 이에 정계를 중심으로 법안이 통과되면 최근 광주 등 신규 지정된 경제자유구역 활성화에 도움이 될 전망이 제기된다.

일례로 산업자원부 따르면, 경제자유구역청 지정과 함께 광주시는 2027년까지 1조6279억 원 규모의 투자유치를 목표로 설정했다. 이로 인한 생산유발 효과는 10조3641억 원, 부가가치유발효과는 3조2440억 원, 취업유발효과는 5만7496명에 달할 것으로 시는 내다보고 있다.

양향자 의원은 “신규로 지정된 경제자유구역의 경우 AI, 미래차 등을 중점 사업으로 삼고 있어 한국판 뉴딜의 방향과 궤를 같이한다”며 “본 법안에 담긴 큰 폭의 세제 혜택들이 첨단 산업 기업들의 지방 이전과 리쇼어링을 가속화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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