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 서모 씨의 군 특혜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제보자와 부대 관계자 등을 소환 조사했다. 검찰은 앞으로 수사 상황 일부를 공개하기로 했다.
11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동부지검 형사1부(김덕곤 부장검사)는 전날 서 씨 복무 당시 미8군 한국군지원단 미2사단 카투사 지역대장이었던 A 씨(예비역 중령)를 소환해 조사했다.
휴가 승인권을 가지고 있던 A 씨는 당시 부대 지원장교였던 B 대위로부터 서 씨 관련 보고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B 대위는 '추 의원 보좌관이라는 사람으로부터 서 씨 휴가 연장과 관련해 문의 전화를 받았다'고 신원식 국민의힘 의원실 등에 밝힌 바 있다.
검찰은 B 대위 등 군 관계자와 서 씨의 미복귀 보고를 받은 당직사병 C 씨도 불러 조사했다. 검찰은 B 대위와 C 씨에 대해 대면 조사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관계자는 "구체적인 진술 내용은 공개금지정보에 해당해 밝힐 수 없다"며 "향후 수사 일정 등은 공개할 수 없음을 양해해 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서울동부지검은 이날 이 사건과 관련한 형사사건공개심의위원회 의결에 따라 관련자 소환 등 수사 내용 중 일부를 필요한 범위 내에서 공개하기로 했다.
당초 검찰은 "수사 중인 사항은 확인이 어렵다"며 관련자 소환, 압수수색 여부 등을 공개하지 않아 왔다.
지난해 12월 시행된 '형사사건 공개금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피의자의 인적사항과 범행 내용 등 형사사건에 관한 정보를 공개할 수 없다. 국민에게 알릴 필요가 있는 중요 사건의 경우 심의위원회 의결을 거쳐 예외적으로 공개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