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품업체 판매사원 불법사용 'W-몰'에 과징금 1.6억

입력 2020-09-11 06:00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서면 약정 않고 인건비 모두 떠넘겨

▲공정거래위원회 (이투데이DB)
▲공정거래위원회 (이투데이DB)

납품업체의 판매사원을 불법으로 파견 받아 사용한 쇼핑아울렛 'W-몰'이 과징금 철퇴를 맞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러한 불공정행위로 대규모유통사업법을 위반한 W-몰 운영자인 원신더블유몰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 1억6200만 원을 부과했다고 11일 밝혔다.

원신더블유몰은 서울 금천구 가산동에 위치한 백화점형 아울렛인 W-몰을 운영하고 있는 대규모유통업자다.

공정위에 따르면 원신더블유몰은 2017년 1월~2018년 3월 기간 중 144개 납품업자로부터 총 378명의 종업원을 파견 받아 W-몰 매장에서 근무시키면서 인건비는 모두 납품업자에게 부담하도록 했다.

이 과정에서 원신더블유몰은 사전에 납품업자로부터 파견종업원의 비용 내역 및 산출근거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한 자발적 파견요청서를 받지 않았고, 종업원의 근무기간 및 시간, 인건비 분담 여부 및 조건 등 중요한 파견조건에 대해 납품업자와 서면으로 약정하지 않았다.

이러한 행위는 대규모유통업법 위반이다. 이 법은 납품업자가 자발적으로 파견을 요청하고 비용부담 등 중요한 파견조건에 대해 서면으로 약정하는 경우에 한해 대규모유통업자가 납품업자의 종업원을 파견 받아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어떤 주담대 상품 금리가 가장 낮을까? ‘금융상품 한눈에’로 손쉽게 확인하자 [경제한줌]
  • 2025 수능 시험장 입실 전 체크리스트 [그래픽 스토리]
  • "최강야구 그 노래가 애니 OST?"…'어메이징 디지털 서커스'를 아시나요? [이슈크래커]
  • 삼성전자, 4년 5개월 만 최저가...‘5만 전자’ 위태
  • 고려아연, 유상증자 자진 철회…"신뢰 회복 위한 최선의 방안"
  • 재건축 추진만 28년째… 은마는 언제 달릴 수 있나
  • 법원, 이재명 ‘공직선거법 1심’ 선고 생중계 불허…“관련 법익 종합적 고려”
  • ‘음주 뺑소니’ 김호중 1심 징역 2년 6개월…“죄질 불량·무책임”
  • 오늘의 상승종목

  • 11.13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30,971,000
    • +6.65%
    • 이더리움
    • 4,664,000
    • +1.72%
    • 비트코인 캐시
    • 620,000
    • +2.56%
    • 리플
    • 998
    • +5.16%
    • 솔라나
    • 304,100
    • +3.01%
    • 에이다
    • 828
    • +4.41%
    • 이오스
    • 790
    • +3%
    • 트론
    • 255
    • +0.79%
    • 스텔라루멘
    • 183
    • +7.02%
    • 비트코인에스브이
    • 85,650
    • +5.94%
    • 체인링크
    • 19,950
    • +2.05%
    • 샌드박스
    • 417
    • +3.47%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