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호나이스가 코웨이와의 특허 분쟁 과정에서 얼음정수기 특허를 정정한 청구를 인정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코웨이가 청호나이스를 상대로 낸 특허 정정 무효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특허법원으로 돌려보냈다고 10일 밝혔다.
정수기 생산업체인 코웨이와 청호나이스는 2014년부터 얼음정수기 특허를 두고 소송을 벌이고 있다.
청호나이스는 2012년 출시한 코웨이의 ‘스스로 살균 얼음정수기’가 2003년에 선보인 자사 제품 ‘이과수 얼음정수기’ 특허를 침해했다고 주장하며 100억 원대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소송 과정에서 코웨이는 2015년 4월 청호나이스의 등록 특허에 대해 등록 무효 심판을 청구했다. 이에 대해 청호나이스는 발명 내용과 설계도면 등을 구체화하는 등 특허 내용 일부를 변경하는 정정청구로 대응했다.
특허심판원이 청호나이스의 정정을 받아들이자 코웨이는 다시 정정무효심판을 청구했다. 특허심판원이 코웨이의 청구를 기각하자 코웨이는 특허심판원의 결정을 취소해달라며 특허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특허법원은 코웨이 측 손을 들어줬다. 특허법이 정하는 뒷받침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고 진보성 요건을 갖추지 못해 청호나이스의 특허 정정을 허용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특허법원은 “구체적으로 어떤 구성요소로 기능이 구현되는지 문언만으로는 파악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특허청구 범위를 기재한 명세서에 사용되는 표현들은 의미하는 기술 등이 구체적이어야 한다는 취지다. 또 정정 내용이 선행기술과 큰 차이가 없어 진보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봤다.
그러나 대법원은 “명세서 기재 및 도면에 의하면 발명의 설명에서 구체적인 기술적 수단을 명확히 언급하고 있다”며 “원심판결에는 특허법의 기재요건 및 정정 요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진보성도 인정된다고 봤다.
재판부는 “통상의 기술자 입장에서 이 사건 정정발명 내용을 이미 알고 있음을 전제로 하지 않는 한 정정발명과 같은 구성을 쉽게 도출할 수 없다고 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청호나이스가 코웨이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 1심은 “코웨이는 특허 침해 제품 설비를 폐기하고 100억 원을 배상하라”며 원고승소 판결했다. 코웨이가 항소했으나 2심은 특허 분쟁 판결 결론을 기다리며 중단된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