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청년정책] '코로나19'로 취업 어렵다면…서울시 '비영리단체 일경험 지원 사업' 참가하세요!

입력 2020-09-10 13:23 수정 2020-09-10 1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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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재확산으로 수도권에선 사회적거리두기 2.5단계가 진행 중이고, 다른 지역은 2단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10일 0시 기준 '코로나19' 일별 신규 확진자 수는 155명을 기록하는 등 여전히 세자릿 수를 기록하고 있는데요.

이처럼 코로나19 여파가 사그라들지 않자 청년층의 일자리 문제도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9일 통계청이 발표한 ‘8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실업률은 3.1%로 전년동월대비 0.1%p 상승했고, 특히 청년층 실업률은 7.8%로 전년동월대비 0.5%p 상승했는데요. 취업자 수는 약 2708만5000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약 27만4000명(-1.0%) 감소했습니다. 또한 코로나19로 인해 대기업의 75%는 하반기에 신입사원을 선발할 생각이 없다고 밝힌 만큼 취업 시장은 더욱 어려워진 상황인데요.

이에 서울시는 코로나19 관련 청년정책으로 ‘비영리단체 일경험 지원’ 청년 참여자를 모집한다고 밝혔습니다.

(게티이미지뱅크)
(게티이미지뱅크)

서울시 '비영리단체 일경험 지원'이 뭔가요?

'비영리단체 일경험 지원'은 서울시가 코로나19 위기에 놓여있는 청년들에게 공공(단기)일자리를 지원하는 정책입니다. 해당 정책은 지원자가 공공프로젝트를 추진하는 비영리적 기관(비영리 법인 민간단체 임의단체 성격의 단체 등)에서 현장 프로젝트를 통해 일경험을 쌓을 수 있도록 돕는데요.

총 8개의 프로젝트 단체에서 120명 내외의 지원자를 선발합니다. 관리매니저 8명과 참여자 112명을 모집하는데요. 프로젝트 단체는 △'에임 아츠앤컬쳐’ △‘마포공동체경제 모아’ △‘송파사회적경제 네트워크 사회적 협동조합’ △‘사단법인 노동희망’ △‘성동스포츠 사회적 협동조합’ △‘서정춤세상’ △‘사단법인 한국진로직업개발원’ △‘사단법인 이타서울(ITA SEOUL)’이 있습니다. 각 단체의 사정에 따라 근무 기간과 근무시간, 근무장소는 다를 수 있으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이들 기관에서는 관리 매니저와 참여자를 따로 뽑는데요. 시급은 8590원으로 같고 21일부터 12월 20일까지 선발된 단체에서 일경험을 할 수 있습니다. 업무는 지원 단체나 직무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지원대상 및 방법은?

지원대상은 서울거주 만 19~34세 미취업 청년입니다. 공고일 기준 신청 가능 나이이기에 1985년 9월부터 2001년 9월 출생자까지 신청 가능한데요. 세부 자격을 살펴보면 고용보험 미가입자이거나 근로 상태가 아닌 청년이 지원할 수 있습니다. 실업자 또는 정기 소득이 없는 일용근로자로서 구직등록을 하면 지원할 수 있는데요. 기타 코로나19 희망일자리 사업 선발기준에 따라 지원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신청접수는 ‘서울시 청년포털’에서 온라인으로 접수받습니다. 접수는 11일 오후 6시까지인데요. 1차 서류전형은 자격검증을 하고 적격자의 1.5배 수를 추첨해 선발합니다. 발표는 14일 오후 3시로 예정돼 있습니다. 2차 면접전형은 15~16일 진행됩니다. 1차 합격대상자 사업장에서 개별 연락 및 안내를 하는데요. 사업장에서 대면심사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합격자발표는 18일 오후 3시 서울시청과 서울청년포털 홈페이지에 게시됩니다. 마지막으로 21일부터 프로젝트 현장 배치 및 오리엔테이션이 진행됩니다.

(게티이미지뱅크)
(게티이미지뱅크)

필요 서류는?

우선 희망일자리 신청서 및 개인정보 수집 이용·제공 동의가 필요합니다. 양식은 홈페이지 공고문 등에 게시돼 있으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2일 이후 발급받은 주민등록등본이 필요하며, 구직등록필증 역시 필요합니다. 구직등록필증은 서울시 일자리플러스센터에서 발급 가능하지만 2~3일가량 시간이 소요됩니다. 해당할 경우 휴학생·졸업유예 관련 증빙서류가 필요합니다.

지원 제외 대상은?

참여자격 배제 대상자를 참고해 지원하길 바랍니다. △전 공공일자리사업 참여자 중 정당한 사유 없이 중도 포기하거나 강제 퇴임자 △전 공공일자리사업 참여자 중 불성실 근로자 △신청구비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자 △휴학생을 제외한 대학 및 대학원 재학생 △정부·지자체 유사사업 중복참여자 △공무원의 배우자 및 자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취업제한 중인 자 △정부 훈련·예규·지침 이상의 규정에 따른 근로무능력자 등은 지원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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