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쁜 임대인' 논란 휩싸인 서울시…추승우 "'반값 임대료' 연장 아직 논의중"

입력 2020-09-10 1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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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동대문구 지하상가가 코로나19 여파로 손님이 뚝 끊겨 한산한 모습이다. (뉴시스)
▲서울시 동대문구 지하상가가 코로나19 여파로 손님이 뚝 끊겨 한산한 모습이다. (뉴시스)

서울시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어려움을 겪는 공공상가의 '반값 임대료' 지원책을 올 2월부터 7월까지 진행한 가운데, 여전히 코로나19가 확산하고 있음에도 8월부터 지원책을 종료하자 논란이 일고 있다. 이에 대해 서울시의회 교통위원회 추승우 의원은 '반값 임대료' 지원책과 관련해 "서울시 재정이 어렵지만, 반값 임대료는 연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추승우 의원은 10일 방송된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임대료 감면과 소상공인 지원대책을 반영하는 서울시 확대재정이 필요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반값 임대료' 논란은 서울시가 지난 6개월간 50% 감면했던 지하상가 임대료를 정상화하기로 하며 불거졌다. 서울시는 올해 2월 코로나19 사태가 심각해지자 강남고속버스터미널 등 시 산하 지하상가 임대료 50%를 6개월 동안 낮췄다.

문제는 애초 약속했던 임대료 인하 기간이 끝나자 서울시가 바로 정상 임대료를 통보하면서 불거졌다. 6개월이 지난 현재 여전히 코로나19가 재확산하면서 소상공인 상황이 나아지기는커녕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격상으로 어려움이 커지고 있는데 임대료마저 인상하며 소상공인의 어려움을 가중시켰다는 주장이다.

추승우 의원은 이날 방송에서 "서울시의회 내에서도 반값 임대료를 연장해야 한다는 의견이 어느 정도 공감을 얻고 있다"고 강조했다.

올해 2월 기준 서울시 지하상가 점포 수는 9100여 개로, 반값 임대료 정책으로 인한 6개월 감면액은 약 400억 원이다. 다만 올해 상반기 서울시가 소상공인에게 지원한 금액만 1조 원이 넘는 상황에서 반값 임대료 연장은 서울시 재정에 무리가 될 수밖에 없다.

이에 대해 추승우 의원은 "지금 (서울시) 재정상황이 어렵다"면서도 임대료 감면이나 소상공인 지원대책 등이 유지될 수 있도록 내년도 확장 재정을 유지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또한 "코로나 장기화로 어려워진 경제 상황을 생각한다면 더 적극적인 응급조치에 들어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추승우 의원은 현재 논란 중인 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 임대료 인상에 대해서도 "5% 미만으로 인상해야 하지 않나"라는 의견을 내놨다.

DDP 상가 임대료 논란은 서울시가 임대차 계약 갱신 시기를 맞은 일부 상가에 임대료 6.4% 인상을 고지하며 붉어졌다. 소상공인 어려움이 큰 상황에서 임대료 인상을 통보한 것도 문제지만, 5% 이상 임대료를 올리지 못하게 하는 '임대차 보호법' 위반이라는 지적도 있다.

서울시는 규정대로 임대료를 인상했다는 입장이다. 공유재산은 매년 공시지가를 반영해 사용료를 정하는데 최근 공시지가가 많이 올라 임대료 인상 폭이 6.4%로 정해졌다는 것이다.

추승우 의원은 공유재산 법령에 따라 임대료 인상 폭을 정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하면서도 "(임대차 보호법과 공유재산 법령 중) 어느 것을 우선시 해야 할지에 대한 법 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전했다.

이어 "서울시 공유재산 사용료가 코로나 19 상황 등 실물 경제에 즉각 반영될 수 있는 방향에 대해서 고민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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