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공유 전동킥보드 업체가 늘어나면서 이용자가 급증하자 사고도 늘고 있다. 지난 8월 31일 서울시에 따르면, 서울에서 16개 업체가 운영 중인 공유 전동킥보드 수는 총 3만5850대에 이른다. 지난 5월 기준 1만6580여 대에서 배 이상 늘었다. 도로교통공단 자료에 따르면, 전동킥보드로 인한 교통사고는 2017년 117건, 2018년 225건, 2019년 447건으로 해마다 폭발적으로 늘고 있다. 또 경찰청의 전동킥보드 부상·사망 통계를 보면, 2017년 128명 중 부상자 124명, 사망자 4명이며, 2018년 242명 중 부상자 238명, 사망자 4명이다. 부상자 숫자에는 이용자는 물론 보행자도 포함돼 있다.
이처럼 전동킥보드 이용으로 인한 안전사고가 급증하는데도 이용자에 대한 안전교육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 일부 공유 전동킥보드 업체가 이용자를 대상으로 안전교육과 주차 개선 캠페인을 벌이고 있지만, 대부분의 업체는 이용자 늘리기에만 신경을 쓰는 모양새다.
지난 5월 전동킥보드 이용자의 안전 보장과 이용 편의를 지원하기 위해 마련된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지만, 규제 완화로 인해 이용자뿐 아니라 보행자의 안전까지 위협받을 수 있다는 전문가 의견이 나왔다. 개정 법률에는 그동안 차도 통행만 허용돼온 전동킥보드에 대해 자전거도로 통행을 허용하는 내용이 담겨 킥보드 이용자 안전을 도모했다.
하지만 12월 10일부터 시행되는 이 법은 만 13세 이상은 면허 없이 전동킥보드를 탈 수 있도록 해, 청소년 이용자의 사고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다. 현재는 전동킥보드를 타려면 만 16세 이상은 ‘제2종 원동기 장치 자전거 면허’를, 만 18세 이상은 2종 소형 운전면허를 갖춰야 한다.
또 이 개정 법률에는 안전과 직결되는 헬멧 착용은 의무지만, 단속과 처벌 규정이 없어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처벌 규정이 없기 때문에 헬멧을 착용하지 않아 경찰이 적발하더라도 범칙금이 없다. 그동안 헬멧 착용 위반 시 범칙금이 부과되던 법률 아래서도 헬멧을 착용하는 이용자가 많지 않았는데, 단속 및 처벌 규정 없는 새 법률 아래 이용자들이 얼마나 자율적으로 헬멧 착용 규정을 준수할지 지켜볼 일이다.
이뿐 아니라 법 개정으로 자전거도로에서도 달릴 수 있게 된 전동킥보드가 별도 분리장치 없이 보도에 설치된 겸용 자전거도로에서 보행자와 충돌할 위험이 더 커졌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우리나라 자전거도로의 77.3%는 보도 겸용 자전거도로이기 때문이다. 새로 바뀐 법 규정이 이용자의 편의는 높였지만, 보행자의 안전은 그다지 고려하지 않았다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다.
이처럼 여전히 전동킥보드 이용 안전에 대한 우려가 존재하고 공유 전동킥보드의 관리 필요성이 높아지자, 정부는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수단(PM·Personal Mobility) 관리를 위한 법률 제정을 비롯한 종합관리에 나섰다. 지난 8월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PM 이용 활성화 및 안전관리 방안’을 마련하고 적극 추진하기로 한 것이다.
이에 따라 교통안전공단 등을 통해 PM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중·고교생을 대상으로 PM 이용 교육도 추진할 계획이라고 한다. 규제보다는 이용자 스스로의 책임과 교육을 강화하겠다는 의도이다. 그럼에도 PM법(가칭) 제정·시행 전까지 적용될 개정 도로교통법으로 인해 예상된 부작용이 나타난다면 새 PM법에는 개선방안이 반영돼야 한다. 헬멧 착용이 지켜지지 않거나 중고생들이 안전이용 규칙을 잘 지키지 않아 사고가 늘어난다면, 새 PM법에는 헬멧 미착용 시 범칙금 부과와 중고생 안전교육 의무화 등 안전이용을 담보할 수 있는 규정을 꼭 담을 것을 제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