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계가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 종사자) 고용보험 입법안이 8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데 대해 유감스럽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이날 한국경영자총협회는 입장문을 내고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노사정 협약에 기반해 특수형태 근로종사자의 특수성을 고려한 고용보험 입법안이 마련될 수 있도록 지속해서 호소해 왔으나, 결국 정부 안이 입법예고 원안 그대로 국무회의에서 통과되고 말았다”며 이같이 밝혔다.
정부는 국무회의에서 코로나19 확산으로 실업 위험에 노출된 특수형태근로종사자까지 고용보험 적용 범위를 확대하는 ‘고용보험법 일부 개정 법률안’ 등을 심의·의결했다.
경총은 “특수형태근로종사자 고용보험은 제도 본질상 특수형태 종사자들 간의 임의가입, 보험료 전액 부담 체계로 운영하는 것이 글로벌 스탠다드이며, 유사한 제도를 운용하는 스페인, 이탈리아 등의 경우가 이를 보여주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특고 사업주에게도 일반 근로자의 사용자와 동일한 수준의 부담을 지우는 방향을 염두에 두고 제도를 설계하고 있다. 즉, 비례성 원칙과 과잉금지 원칙에 어긋나는 부담을 사업주 측에 강제하려는 것”이라고 반발했다.
또 경총은 “고용보험위원회가 친노동계 인사 위주로 기울어진 운동장임을 고려할 때 결국 차등화되지 않고, 일반 근로자 고용보험 분담비율인 5:5로 결정될 것이라는 우려를 떨칠 수가 없다”고 밝혔다.
이어 “특수형태근로종사자들 간의 다양한 상황과 사업주와의 업무관계 상이성 등을 고려하여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당연 가입 요건도 완화해야 고용보험에 대한 특수형태근로종사자들의 반발을 완화하고 제도의 완성도를 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경총은 “고용보험을 통한 보호의 실익도 없고 상대 사업주에게 강제적으로 높은 부담만을 초래하는 고소득 특수형태근로종사자는 제외되어야 한다”며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다양한 소득형태와 소득수준을 고려해 국민연금, 건강보험 사례를 바탕으로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게도 고용보험료 상한을 설정할 필요가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경영계는 이러한 입장이 향후 국회 입법 과정에서 반영될 수 있도록 공동 대응해 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