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아들 측 “카투사는 규정 달라”…육군 규정 위반 의혹 반박

입력 2020-09-08 1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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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난 1일 국회 예결위의장에서 전체회의가 열린가운데 추미애 법무부장관이 생각에 잠겨있다.  (연합뉴스)
▲자난 1일 국회 예결위의장에서 전체회의가 열린가운데 추미애 법무부장관이 생각에 잠겨있다. (연합뉴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아들 서 모 씨 측이 최근 일각에서 제기된 다수의 육군 규정 위반 의혹에 대해 반박하고 나섰다.

서 씨의 법률 대리인은 8일 입장문을 통해 일각에서 제기된 육군 규정 위반 의혹에 대해 “카투사(미군에 배속된 한국군)는 ‘주한 미 육군 규정 600-2’이 우선 적용된다”며 이 같이 밝혔다.

이날 서 씨 측이 반박한 의혹은 △서 씨의 휴가 관련 서류 보관 기간(5년)이 지켜지지 않았으며 △병가 연장 시 규정상 명기된 요양심의를 받지 않았고 △부대를 복구해 연장 절차를 밟지 않았으며 △보직 청탁이 있었다는 등이다.

서 씨 측은 주한 미육군 규정에 따르면 휴가 관련 서류를 5년간 보관해야 하는 육군 규정과 달리 1년간 보관하도록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서류가 없는 것이 규정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야기다.

변호인은 "병가를 연장할 때 요양심의를 받지 않았다는 의혹 역시 해당 규정상으로는 청원휴가가 요양심의 대상이 아니다"고 밝혔다. 이어 "병가 중에 다시 병가를 연장한 것도 육군 규정과 주한미육군 규정 모두를 살펴봐도 병가 연장 시 부대로 복귀해야한다는 내용이 없기 떄문에 문제가 없다"고 해명했다.

자대배치 보직 청탁 의혹에 대해서는 "난수 배치 시스템이기 때문에 어떠한 외부 개입도 원천적으로 불가능한 구조"라고 설명했다.

앞서 당시 주한 미8군 한국군지원단장이었던 A 대령(예비역)은 추 장관 측이 서 씨에 대한 용산 부대 배치를 청탁했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변호인은 "A 대령이 추 장관의 남편과 시어머니를 앉혀놓고 40분간 교육을 했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사실이 아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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