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담도 휴게소 전경. (사진제공=CJ프레시웨이)
도로공사는 정부의 방침에 따라 8월 말부터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를 적용해 강화된 방역 조치를 시행하고 있다. 이에 따라 수도권 소재 25개 휴게소의 음식점과 커피전문점에서는 출입자 명부를 비치하고 심야시간대(오후 9시~오전 5시) 매장 운영을 금지했다.
또 고객 간 거리두기를 위해 지속해서 안내방송을 하고 식당 테이블 가림판 설치 및 한 줄 앉기를 실시 중이며 간격유지 바닥표시를 설치해 고객 간 거리를 유지하도록 하고 있다. 향후 고객밀집 시간대에는 전담 직원을 배치해 거리유지를 안내할 예정이다.
도로공사는 또 코로나19 감염 위험을 낮추기 위해 메뉴를 간편식 위주로 개편하도록 권고해 고객 체류 시간을 줄이기로 했다.
도로공사 관계자는 "휴게소를 이용하시는 고객께서는 이용에 다소 불편함이 있더라도 출입자 명부 작성과 마스크 착용 및 고객 간 거리두기에 적극 협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