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선호 차관, 과천 땅 이어 서울 공장도 “부친에게 물려받은 것”

입력 2020-09-06 21:49 수정 2020-09-07 0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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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선호 국토교통부 1차관 (이투데이 DB)
▲박선호 국토교통부 1차관 (이투데이 DB)

박선호 국토교통부 1차관과 가족이 보유한 토지와 공장이 잇달아 도마 위에 올랐다. 부동산 정책을 담당하는 주무부처인 국토부의 고위 공직자로서 이해충돌 소지가 있다는 문제 제기다. 박 차관은 경기도 과천시 과천동 토지(전 2519㎡)에 이어 의혹이 제기된 서울 강서구 등촌동 공장(건물면적 1912㎡, 부지면적 1681㎡)도 부친으로부터 물려받은 것이라고 해명했다.

박 차관은 6일 오후 국토부 입장문을 내고 “이 공장은 부친이 1978년경 자동차 부품 관련 중소제조업체를 창업하면서 부지를 매입하고 건물을 지은 것”이라며 “부친은 20여 년간 직접 공장을 운영하다가 은퇴한 후에는 제조업체, 창고업체 등에게 임대해 왔다”고 설명했다.

이어 “2017년 12월 고령의 부친이 더 이상 공장을 직접 임대 관리하기 어려워짐에 따라, 자식 3명(본인의 누나, 형, 배우자)에게 3분의 1씩의 지분으로 증여했다”면서 “배우자가 증여받은 이유는 본인이 현직 공무원으로서 공장 소유·임대할 경우 임대사업자로 등록하고 공무원 겸직허가를 받아야 하며, 사정상 실제 공장 관리업무를 맡기는 불가능했기 때문”이라고 부연했다.

올해 5월 6일 발표한 수도권 주택 공급 기반 강화 대책(5ㆍ6 대책)에서 준공업지역을 활용한 주택 공급 방안이 포함됐는데, 이해상충 아닌지 의혹에는 “주택 공급 대책에 포함된 준공업지역을 활용하는 사업은 대기업 등의 대규모 공장이 이전한 부지를 대상으로 산업지역과 주택 단지를 융복합적으로 조성하는 것”이라며 “가족이 보유한 소규모 공장부지(대지총면적 1681㎡, 500여평)는 대상이 될 수 없다”고 반박했다.

5‧6 대책을 직접 입안해 발표까지 한 것은 이해충돌 회피 의무를 다하지 못한 것 아니냐는 지적에는 “준공업지역 주택 공급 계획을 주도적으로 입안하거나 구체적인 지시를 한 바 없다”면서 “공식 발표된 5.6 대책의 내용 또한 본인 가족이 보유한 부동산에는 영향을 미칠 부분이 없다”고 강조했다.

또 “준공업지역 관련 사항도 대규모 공장 이전 부지에 대한 민관합동 사업모델을 제시하고 향후 공모사업을 진행하겠다는 내용”이라며 “본인 가족의 공장에는 해당되지 않는 사항이므로 이해충돌 부분은 없었다”고 덧붙였다.

박 차관은 “얼마 전 과천 소재 토지에 이어 또다시 가족의 부동산 문제가 제기돼 매우 유감스럽다”면서 “정확한 사실관계에 대한 설명이나 분명한 근거도 없이 막연하게 의혹을 제기하는 것에는 동의할 수 없으며 필요한 대응도 검토해 나갈 생각”이라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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