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편투자 서비스 기업 어니스트펀드는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이하 온투법) 시행과 관련하여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이하 온투업) 등록 신청을 위한 마무리 작업에 속도를 내고 있다고 1일 밝혔다.
어니스트펀드는 온투법 시행이 논의되기 이전부터 건전하고 안정적인 투자환경 구축을 위해 노력을 기울여왔다. 현재 법에서 요구하는 투자자금에 대한 신탁관리 시스템을 어니스트펀드는 2017년에 국내 최초로 도입했으며, 2018년에는 업계 최초로 ‘부동산PF(project Financing) 대출취급 규정’을 발표해 부동산PF 심사의 표준화와 선진화를 이끌어내기도 했다. 또 2019년에는 컨설팅 업체 삼정KPMG의 자문을 통해 자사 내부통제 시스템을 진단하고 체계를 강화하여 보다 철저하고 투명한 투자 환경을 구축한 바 있다.
올해 7월에는 내부통제 시스템 강화와 제반 법규에 대한 내부교육을 위해 상시 준법감시인을 영입했고, 회계법인의 감사의견을 받은 감사보고서 또한 기일 내 금융감독원에 제출 완료했다. 이 밖에도 어니스트펀드는 자기자본 기준이나 재무 및 사업계획의 건전성 등 사실상 온투업 등록 신청을 위한 주요한 요건들을 갖춘 상황이다.
서상훈 어니스트펀드 대표는 “9월 중 온투업 등록 신청이 시작될 것으로 예상된다. 온투업 등록을 위해 오랜 기간 철저하게 준비해 온 만큼 빠른 시일 내에 등록을 신청하고자 한다”며, “온투법은 세계최초의 P2P금융 단독 법안으로 소비자 보호강화와 산업육성에 의의를 두고 있다. 온투법 의의에 발맞춰 신뢰도 높은 투자 환경 조성에 집중하고, 한국의 온투업 시장이 글로벌 리딩 마켓이 될 수 있도록 업계 성장을 위해서도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