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이투데이DB)
고용노동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에 대응해 노사가 노동시간 단축 등으로 고용을 유지하되 임금은 삭감하기로 합의한 사업장 45곳에 총 20억 원을 지급한다고 30일 밝혔다.
이는 최근 진행된 '고용안정 협약 지원사업' 1차 공모 결과에 따른 조치다.
고용안정 협약 지원사업은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정부의 고용 위기 대응 대책으로, 노사 간 고용 유지와 임금삭감에 합의한 사업장에 대해 정부가 임금 삭감분의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노사가 합의할 수 있는 고용 유지 조치로는 휴업·휴직, 노동시간 단축, 교대제 개편 등이 있다.
이번에 지원 대상에 선정된 사업장을 업종별로 보면 제조업(26곳)이 가장 많았고, 서비스업(18곳)이 뒤를 이었다. 규모별로는 100인 미만 사업장(31곳)이 다수였다.
사업장별 지원 기간은 평균 4개월이고 지원금은 평균 4400만 원이다.
고용부 관계자는 "고용안정 협약 지원금은 대부분 휴업·휴직 등 고용유지조치로 감소한 임금을 보전하는 용도로 사용된다"며 "고용안정 협약을 통해 임금이 감소한 근로자들에게 도움이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고용부는 올해 말까지 월별로 고용안정 협약 지원금 신청을 받고 있다. 지원을 희망하는 사업장은 관할 지방노동관서에 신청서를 내면 된다. 다만 관련 예산이 소진되면 사업이 조기 마감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