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양도세 비과세 혜택을 받는 입주 2년을 넘긴 아파트 매매거래가 지난해의 2배를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부동산 과세가 강화되면서 절세 매물이 급격히 늘어났다는 분석이다. 양도세 중과세율은 내년 6월 1일부터 적용된다.
30일 KB국민은행 부동산 리브온에 따르면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기준 올해 1∼7월 입주 2년차(2018년 입주해 입주 기간 2년이 지난 물량) 아파트의 매매 거래는 1만7732건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같은 기간 입주 2년차(2017년도 입주 물량) 아파트 매매량(7551건)의 2.3배에 달하는 규모다.
올 1~7월 전체 아파트 매매량에서 입주 2년차 아파트의 매매가 차지하는 비중은 3.9%로 조사됐다. 지난해 동기 대비 0.7%포인트(p) 증가한 수치다. 올 1~7월 입주 3년차(2017년도 입주 물량) 아파트 거래량은 1만7748건으로 전체 매매에서 3.9% 비중을 차지했다.
지역별로 입주 2년차 아파트 매매 거래 비중 증가폭이 가장 큰 곳은 충북으로 나타났다. 지난해보다 4.5%p 상승한 8.4% 비중을 보였다. 이어 강원, 경북, 부산, 경기 순으로 조사됐다.
거래 건수로는 경기도가 가장 큰 폭으로 증가했다. 전년 대비 260% 급증한 5943건이 거래됐다.
시ㆍ군ㆍ구별 기준으로 상위 1∼5위도 모두 경기도가 차지했다. 김포ㆍ화성ㆍ평택시와 용인시 처인구, 오산시 순으로 거래량이 많았다. 이들 지역은 2기 신도시 등 대단지 새 아파트 입주가 많았던 곳이다.
올해 들어 입주 2년차 아파트 매매 거래 비중이 증가한 것은 입주 물량 증가와 새 아파트 가격 상승, 세금 강화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로 풀이된다.
지난해와 올해 입주 2년차가 된 전국의 2017∼2018년 입주 아파트 물량은 86만 가구 규모다. 전국 아파트 입주 물량은 2013년부터 늘어 2017년 40만 가구에 이어 2018년 46만가구로 정점을 찍은 바 있다. 이는 1990년 이후 역대 최대 규모다.
여기에 정부의 양도세 중과세와 종합부동산세 인상 등 규제가 맞물리면서 절세 매물이 시장에 대거 풀렸다는 분석이다. 1가구 1주택자는 조정대상지역에서 2017년 8월 3일 이후 취득한 주택을 2년간 거주·보유한 경우 양도세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그 이전에 취득한 주택과 비규제 지역에서는 2년간 보유했을 경우 양도세 비과세를 적용받는다.
이미윤 국민은행 전문위원은 “올해 연말과 (양도세 중과세율이 적용되는) 내년 6월 전까지 절세 매물이 나올 가능성이 커졌다”고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