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내년 건강보험료율 인상 결정에 대해 경영계가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이들은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영향으로 한계상황에 처한 경영계의 입장을 고려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면서, 기업과 가계가 감당할 수 있는 보험료율에 기초해 정책을 보완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와 중소기업중앙회는 28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에서 결정된 건강보험료율 인상 결정 관련 공동 입장문을 내고 “경영계는 코로나19 충격에 따른 최악의 경제·고용위기로 순수 부담자인 기업과 가계의 부담능력이 한계상황에 처한 점에서 거듭 ‘동결’을 호소했지만, 수혜자와 공급자의 입장만을 토대로 또다시 과도한 보험료율 인상이 이루어진 데 대해 깊은 유감을 표명한다”고 밝혔다.
전일 건심위 결정에 따르면, 2021년 건강보험료율은 2.89% 인상된다. 이에 따라 직장가입자의 본인 부담 월평균 보험료는 올해 11만9328원에서 내년 12만2727원으로 3399원 오른다.
지난 5년간 건강보험료율 인상률을 보면 2016년 0.90% 올랐고 2017년에는 동결됐다. 이어 2018년 2.04%, 2019년 3.49%, 2020년 3.20%로 최근 3년간 2∼3%대로 올랐다.
경영계는 이와 관련, “이제부터라도 정부는 팬데믹 상황이 장기화·수시화될 수 있다는 인식 아래 보험료율의 기계적인 인상보다는 보장성 확대계획을 전면적으로 조정해야 한다”며 “기업과 가계가 감당할 수 있는 보험료율에 기초하여 지출을 합리적으로 관리해 나가도록 조속한 정책 전환을 검토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가입자대표가 소수에 지나지 않아 보험료율 심의과정에서 가입자의 입장이 전혀 반영될 수 없는 현행 보험료율 결정구조를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며 “재정기여도에 따라 국민의 뜻이 균형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