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유동성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소상공인에 대한 대출 원금상환 만기연장과 이자상환 유예 조치를 6개월 더 연장하기로 했다.
금융위원회는 27일 전 금융권에 오는 9월 말로 종료되는 해당 조치를 내년 3월 말까지 연장한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어려움이 지속되고 있고 이자상환 유예 실적을 감안하더라도 금융권의 부담이 크지 않다는 점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앞서 전 금융권은 코로나19로 일시적 유동성 어려움을 겪는 중기·소상공인에 대해 대출 만기연장 및 이자상환 유예 조치를 지난 4월 1일부터 시행 중이다. 초기 시행 기간은 6개월로 오는 9월 말 조치가 끝남에 따라 금융당국이 한 차례 더 연장한 것이다.
이번 조치에서 쟁점이 됐던 사안은 ‘이자상환 유예’ 안이었다. 금융권은 이자 지급마저 유예한다면 ‘좀비기업’을 양산할 수 있고, 대출 규모가 급증한 상황에서 대출 부담이 커질 것이란 우려를 표했다.
하지만 금융당국은 여기에 선을 그었다. 금융위에 따르면 지난 14일 기준 대출 만기연장은 약 75조8000억 원, 이자상환 유예는 1075억 원이 공급됐다. 금융위는 “이자상환 유예는 대부분 기업이 자발적으로 상환하고 있으며 4월 이후 유예금액도 크게 감소하는 추세”라고 설명했다.
중소기업중앙회를 통해 총 274개사에 설문조사를 진행한 결과에서도 78.1%가 연장 조치가 필요하다고 응답한 것도 이번 조치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앞서 금융당국은 금융권 릴레이 간담회 등을 통해 만기연장 및 이자상환 유예 조치에 대한 필요성을 묻기도 했다. 지난달과 이달 중순까지 금융지주회장, 정책금융기관장, 금융협회장과 만남에서 이번 조치를 연장해야 한다는 의견을 접수했다.
이번 조치의 세부시행은 지난 3월 말에 발표한 내용과 같다. 만약 만기연장·상환유예를 신청했던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이라면 연장기한 내에 재신청이 가능하다. 가령 올 5월 말 만기도래 차주가 11월 말까지 만기를 연장 받은 경우 오는 11월에 재신청하면 최소 내년 5월 말까지 연장이 가능해진다.
금융당국은 만기연장‧상환유예 대출에 대한 기존 자산건전성 분류 기준 유지 관련 법령해석도 그대로 유지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