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봉산업 육성을 위한 양봉산업법이 시행된다. 5년 단위 육성 종합계획을 수립하는 등 산업활성화를 위한 근거를 마련한다.
지난해 제정한 '양봉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양봉산업법)'이 28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양봉산업법에 따라 농식품부는 5년 단위의 양봉산업 육성 종합계획과 연간 단위의 시행계획을 수립하는 등 양봉산업 육성 계획을 체계화한다.
시행령을 통해 농식품부 장관의 권한 중 실태조사,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취소, 연구·기술개발, 밀원식물 확충 업무는 농촌진흥청장(산림 분야 제외)과 산림청장(산림 분야)에게 위임했다.
농진청은 꿀벌 품종개량, 양봉 산물의 가치 향상, 사육과 병해충 관리, 질병 방역·방제 기술 등에 관한 연구·개발을 담당하고, 산림청은 산림 분야 연구·기술 개발과 꿀·화분 공급원인 밀원 조성·관리 업무를 수행한다.
지방자치단체는 농식품부의 종합계획과 시행계획 등을 바탕으로 해당 지역의 여건을 고려해 양봉산업 육성을 위한 지역별 시행계획을 수립해 추진한다.
양봉산업육성 종합계획 수립과 시행에 필요한 실태조사의 범위는 양봉 농가의 꿀벌 사육·판매 현황, 양봉 산물 또는 부산물의 생산량·판매량과 판매금액 등으로 정했다. 정기조사는 5년마다, 수시조사는 필요한 때에 필요한 사항을 진행한다.
이외에도 꿀벌을 사육하는 양봉 농가는 실태 조사를 위해 해당 시·군·구청장에게 농가등록을 하도록 했다. 아울러 양봉 관련 연구소·대학·기관 등을 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하고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근거도 마련했다.
이주명 농식품부 축산정책국장은 "양봉산업을 넘어 농업 전반과 생태계에 공익적 가치가 높은 꿀벌을 보호하고 양봉산업을 체계적으로 발전시킬 법적 기반을 마련했다"며 "관계기관과 적극적으로 협력해 양봉산업법을 차질없이 시행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