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전기차 등 그린 뉴딜 산업을 지원하고 폭우 등으로부터 자동차 침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주차장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을 추진한다고 27일 밝혔다.
주요 내용을 보면 신설되는 노외주차장에는 전기ㆍ수소차 등 환경친화차 전용주차구획을 총주차대수의 5% 이상 설치해야 한다. 기존 주차장도 개정안 시행 후 1년이 되는 날까지 설치해야 한다.
노외주차장 전기차 충전시설은 그간 주차장 면적의 20% 내에서 설치할 수 있었으나 20%를 초과하더라도 추가 설치 할 수 있도록 규정을 완화한다.
또 노외주차장 부대시설로 태양광 발전시설과 첨단물류 집배송시설이 설치를 허용한다.
지역주민 전용으로 지정된 주차장을 이용하지 않는 시간대에는 다른 사람들과도 공유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공유주차 앱ㆍ플랫폼서비스 등의 공유주차사업 활성화를 도모한다.
아울러 상습적으로 침수피해가 발생되고 있는 하천구역에 주차장을 설치할 경우에는 침수 피해 방지 안전시설(통제ㆍ감시ㆍ대피 안내 시설)을 반드시 설치하도록 하고 기존에 설치된 주차장도 개정안 시행 후 6개월이 되는 날까지 설치하도록 했다.
국토부는 이번에 마련한 주차장법 하위법령 개정안에 대해 입법예고 등을 거쳐 연내 개정을 완료할 방침이다.
어명소 국토부 종합교통정책관은 “주차장 시설에 친환경차량 주차구역 및 첨단물류 집배송시설을 설치토록 지원함으로써 그린 뉴딜 등 새로이 변화하는 경제 환경에 도움이 되도록 주차장 정책 개선에 힘써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