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호영 미래통합당 원내대표가 이원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박형순 금지법’을 두고 “대단히 위험한 형태”라고 비판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관련 법안을 숙려기간 없이 신속하게 처리한다는 여야 합의에도 해당 법안은 논의가 더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주 원내대표는 27일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여야가 합의한 코로나19 신속처리 법안 대상에 ‘박형순 금지법’이 포함되냐는 질문에 “신중하게 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날 주 원내대표와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는 박병석 국회의장 주재로 회동해 코로나19 재확산을 막기 위해 관련 법안을 신속히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주 원내대표는 “집회의 자유는 헌법이 보장하는 것이고 판사가 재량으로 하는 성격보다 보장돼 있다”며 “제한 사유가 없으면 (허가를) 해줘야 하는 식으로 운용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집회의 자유 가치가 훨씬 더 소중한지 아니면 집회가 열려서 공공의 건강이나 안전이 침해될 가능성을 우선 보호해야 할지 복합적인 문제가 있다”며 신중함에 대한 필요성을 다시 한 번 강조했다.
그러면서 “(광화문 집회 허가) 결정을 한 판사 이름을 따서 판결을 공격하는 것은 대단히 위험한 형태”라며 ‘박형순 금지법’을 비판했다.
다만 여야가 합의한 코로나19 관련 법은 신속히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주 원내대표는 “코로나19 방역은 분초를 다투는 급한 일들이고 하기에 숙려기간을 가지고 오래 논의할 것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방역 당국이 전문가적인 시각에서 ‘현재 이런 것이 필요하다, 이런 것을 보완해야만 효과적이다’라는 내용이 여러 건 나와 있다”며 “의원들이 각각 낸 것들도 있고 전부 통합해서 최우선으로 심사하고 처리한다고 합의했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원욱 의원이 21일 발의한 ‘박형순 금지법’은 감염병이 확산할 우려가 있는 장소에서 집회 및 시위를 금지하도록 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과 행정소송법 개정안을 말한다.
정치권 안팎에서는 해당 법을 두고 논쟁이 일었다.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는 이 의원을 향해 “문재인의 차지철 노릇”이라며 “또라이 의원”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에 이 의원은 “국민 안전을 위한 법”이라 “또라이로 살겠다”고 반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