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는 전국적으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확산됨에 따라 폐장한 해수욕장에 대해서도 일정 기간 방역관리를 유지하는 한편, 방역수칙이 지켜지지 않을 경우 해수욕장 이용제한 등을 요청하는 방안을 검토한다고 26일 밝혔다.
해수부는 앞서 이달 23일 전국에서 사회적 거리두기가 2단계로 상향됨에 따라 해수욕장 관리청(시ㆍ군ㆍ구)이 해수욕장을 긴급 폐장하도록 조치했다.
그러나 폐장 이후에도 늦더위로 인해 시민들의 해수욕장 방문이 지속하면서 폐장 이후 방역관리의 필요성이 증가하고 있다.
해수부는 우선 해수욕장 방문 자제를 권고하며 이용객들은 불가피하게 방문하거나 단순히 해변 산책 등을 즐기는 경우라도 마스크 착용, 2m 거리두기 등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해야 한다고 밝혔다.
부산, 인천, 충남, 전북, 전남 등 지자체에서는 지역 내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했고 이러한 행정 조치는 해수욕장에서도 같게 적용된다. 만약 해수욕장에서 마스크 미착용으로 적발되면 3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해수욕장에서의 서핑강습, 수상레저기구 탑승 등 레저 활동을 즐기려는 방문객에 대해서도 관련 협회 등을 통해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할 수 있도록 지도할 계획이다.
아울러 해수부는 폐장 이후에도 일정 기간 물놀이 안전과 방역관리를 위해 각 해수욕장 관리청에 인력을 확보하고 안전ㆍ방역관리를 해 달라고 요청했으나 폐장 이후 방문객 감소에 따른 관리인력의 일부 축소가 불가피한 실정이다.
이에 방역수칙 준수 등에 대한 통제가 미흡할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해수욕장 이용제한 등의 조치에 대해서도 협의해 나갈 계획이다.
김태경 해수부 해양레저관광과장은 “감염병 확산 방지를 위해 당분간 해수욕장 방문을 자제해 주고 의무화된 마스크 착용 등 방역수칙을 반드시 준수해 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