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외국인 주민에게도 ‘서울시 재난 긴급생활비’를 지원한다고 26일 밝혔다.
서울시의 이번 지원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외국인 주민에게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로 인한 평등권 침해’가 없도록 재난 긴급생활비를 지원해야 한다는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를 따른 것이다.
지원대상은 27일 현재 서울시에 외국인 등록(거소신고)을 한 지 90일이 넘고, 국내에서 합법적으로 취업ㆍ영리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진 외국인 주민이다. 유학이나 일반연수 등의 자격으로 거주하거나 자신의 비자에 허용되지 않는 업종에 종사하는 외국인, 불법체류자는 제외된다.
소득 기준과 지원금액은 3월 내국인 시민에게 지원한 ‘재난 긴급생활비’와 같다.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여야 한다. 지원금액은 △1~2인 가구는 30만 원 △3~4인 가구는 40만 원 △5인 이상 가구는 50만 원이다.
접수는 온라인과 현장에서 모두 할 수 있다. 온라인 접수는 ‘서울시 외국인 주민 재난 긴급생활비 지원’ 홈페이지에서 31일부터 다음 달 25일까지 4주간이다. 홈페이지 신청은 24시간 할 수 있다.
현장 접수는 다음 달 14일부터~25일까지 외국인 등록 체류지 및 거소 신고지 담당(25개 구 156개소)에서 이뤄진다. 재난 긴급생활비 지급 결정은 접수일로부터 2주 후에 이뤄지며 지급이 결정되면 각 자치구에서 대상자에게 개별 문자로 통보한다.
서울시는 25개 자치구별로 외국인 주민에게 접근성이 높은 장소를 현장 접수창구로 지정할 예정이다. 주중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운영한다. 주말에는 운영하지 않는다.
코로나19 확산 방지와 신청 혼잡도를 줄이기 위해 출생연도 끝자리 5부제로 운영된다. 월요일 1·6, 화요일 2·7, 수요일 3·8, 목요일 4·9, 금요일 5·0 등이다. 가령, 현장 접수 첫날인 다음 달 14일은 월요일이므로 출생연도가 1과 6으로 끝나는 외국인 주민이 신청할 수 있다.
지급방식은 ‘선불카드’ 한 가지 형태로 이뤄진다. 자치구별 지정장소에서 받으면 되고 사용기한은 올해 12월 15일까지다. 서울 전역에서 사용할 수 있다.
재난 긴급생활비를 받고자 하는 외국인 주민은 홈페이지에서 신청서를 내려받아 개인정보수집·이용·제공동의서, 건강보험 자격확인서, 외국인등록 사실 증명서와 함께 제출하면 된다. 건강보험에 가입하지 않아 건강보험 자격확인서를 제출하지 못하는 경우는 반드시 사유를 기재해야 한다.
김선순 서울시 복지정책실장은 “재난 긴급생활비 지원으로 지역사회의 일원인 9만5000여 외국인 가구의 생계유지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며 “이번 조치가 외국인 주민을 위한 인도주의적 평등권 실현은 물론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이바지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