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민 민주당 의원, ‘공수처법 개정안’ 발의

입력 2020-08-24 16: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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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가 바로 출범할 수 있도록 공수처장후보추천위원회 규정 개정”

▲김용민 의원(남양주 병, 더불어민주당)은 24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신속히 출범해 실질적인 활동을 할 수 있도록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공수처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사진제공=김용민 의원실)
▲김용민 의원(남양주 병, 더불어민주당)은 24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신속히 출범해 실질적인 활동을 할 수 있도록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공수처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사진제공=김용민 의원실)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4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가 신속히 출범해 실질적인 활동을 할 수 있도록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공수처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앞서 지난해 12월 30일 '공수처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그러나 공수처의 법정 출범일인 7월 15일을 한달 이상 훌쩍 넘긴 최근까지도 공수처장 후보추천위원 선정작업도 이뤄지지 못한 실정이다. 공수처법의 개정이 없이는 공수처 출범일조차 예상할 수 없는 상황이라는 게 김 의원 측 설명이다.

특히 미래통합당은 공수처 출범에 대해 지속적으로 반대입장을 밝히고 있는 데다 현행 공수처법은 수사처검사와 수사관의 자격요건, 임기 등에 대해 지나치게 제한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아울러 권한도 제한적으로 인정하고 있어 공수처가 출범하더라도 제대로 정착하기 쉽지 않은 구조라는 게 김 의원 측 입장이다.

앞서 민주당은 이미 여당 몫인 공수처장후보추천위원 2인을 국회의장에게 추천한 상태고, 지난 4일 국회는 공수처 출범을 위해 공수처장 추천위원회 운영규칙을 통과시켰다.

현행 공수처법은 제6조 제4항 제5호에 따라 여당이 아닌 교섭단체에 2명의 공수처장후보추천위원회 위원 추천권을 부여하고 있고, 제5항에 의해 전체 7인의 추천위원 중 6인의 찬성이 없으면 공수처장 후보도 선출하지 못하는 구조로 되어 있다.

현행 공수처법상 공수처장이 공수처 차장과 검사의 임명을 위한 인사위원회의 장을 맡고 있고, 당장 내년 예산안의 제출과 예산협의도 공수처장이 책임지도록 하고 있어 공수처장의 임명 없이는 공수처의 출범 자체가 불가능한 실정이다.

즉, 여당이 아닌 교섭단체인 통합당이 자신의 몫인 2인의 추천위원을 추천하지 않으면, 공수처 출범의 기초가 되는 후보추천위원회를 구성하지도 못하는 상황인 셈이다.

공수처의 정치적 중립성을 보장하기 위해 여당에 2인, 여당 외의 교섭단체에 2인의 추천위원 추천권을 부여하고, 후보추천위원 7인 중 6인의 찬성으로 2인의 공수처장 후보를 선정할 수 있게 했다. 그러나 이는 헌법 개정조차 재적의원 2/3 이상의 찬성을 요건으로 하는 국내 의사결정 제도에서 유례를 찾기 어려운 과도한 요건이라는 게 김용민 의원 측 주장이다.

이에 김용민 의원은 과도하게 엄격한 공수처장 후보 선정 기준을 합리적으로 조절하기 위해, 여당과 비 여당 교섭단체에 각 2인씩 배분된 후보추천위원 추천 권한을 ‘국회에서 추천하는 4인’으로 변경하고, 그 세부적인 내용은 국회 규칙으로 정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의결 정족수를 헌법 개정 수준인 재적의원 중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완화해 의결요건을 현실화하면서도 후보선정을 엄격히 하고자 한 입법 취지를 유지하도록 했다.

공수처 출범 이후 제대로 기능할 수 있도록 조직을 갖추는 문제도 중요하다는 견해다.

현재 공수처의 수사대상이 되는 고위공직자의 숫자만 7000여 명이며, 퇴직자도 포함하면 이 숫자는 더 커질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도 공수처법은 수사인력을 최대 65명(수사처검사 25명, 수사처수사관 40명 이내)만 두고 있어 수사인력의 확대가 필요하다는 게 김 의원 측 의견이다.

또, 수사처검사의 기소권은 검사, 판사, 경무관 이상 경찰공무원으로 제한되고 있다. 그러나, 고위공직자의 직무상 비리에 대하여 제한된 수사권을 가지는 공수처에 기소권을 추가로 제한할 필요성은 크지 않다.

충실한 수사와 기소를 진행하기에는 수사 인력의 부족이 우려되며, 검사, 판사, 경무관 이상 경찰공무원을 제외하고는 고위공직자를 충실하게 수사하더라도 기소는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맡겨야 하는 상황이다.

이러한 현행법에 따르면, 공수처는 부패수사 전문기구 및 검찰에 대한 견제기구로서 제대로 작동하기 어려운 구조라는 견해다. 이 때문에 고위공직자범죄의 경우, 공수처가 수사와 기소 및 공소유지에 필요한 업무를 모두 담당할 수 있게 하고, 수사처검사를 최대 50명, 수사처수사관을 최대 70명으로 구성할 수 있게 했다.

나아가 종전 판·검사나 경찰 경력자 위주로 수사처검사에 구성되는 것을 지양하고 다양한 경험을 가진 인력을 확보하기 위해, 10년의 변호사 경력 및 재판, 조사 실무종사 5년 이상을 요구하는 공수처 검사의 자격 요건을 5년 이상의 변호사 경력자로 완화한다는 복안이다. 또, 수사업무의 연속성 보장을 위해 수사처검사의 임기를 현직 검사와 같이 7년으로 조정하며, 일반직공무원인 수사관의 임기규정은 없애는 등 유능한 인재가 다수 공수처에 지원할 수 있도록 개정안을 마련했다.

현행 공수처법은 전관예우 문제와 관련해 공무원에게 청탁, 알선 명목으로 금품 등의 이익을 받은 자를 처벌하는 변호사법 제111조만 공수처의 수사대상인 ‘고위공직자범죄’에 포함하고 있다.

김용민 의원실에 따르면, 검찰의 사건조작, 증거조작 의혹이 계속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며, 수사기관의 증거조작은 수사기관 내에서 은폐가 쉬운 반면 사건조작, 위증, 무고 범죄의 기초가 되어 영향이 큰 만큼 외부조직인 공수처를 통해서 수사해야 할 필요성이 크다.

이에 김용민 의원은 판검사를 비롯해 재판·수사기관 공무원과 교제비를 명목으로 금품을 받거나 약속하는 것을 처벌하는 변호사법 제110조를 고위공직자 범죄에 추가하는 한편, 금품 등의 이익을 받거나 제3자에게 공여하는 등의 방법으로 고위공직자에게 영향을 미쳐 법원·검찰이 아닌 행정기관 등에서 조사 중인 사건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도 공수처의 수사대상이 될 수 있도록 관련규정인 변호사법 제109조도 공수처의 관할대상에 포함시켰다.

나아가 공수처법 개정안을 통해 고위공직자가 직무와 관련해 증거조작 등의 범죄를 저지른 경우도 공수처법의 수사대상에 포함했다.

김용민 의원은 공수처법 개정안을 발의하며 “공수처가 신속히 출범해 제 기능을 다 할 수 있도록 공수처법의 관련 규정을 정비할 필요가 있고, 9월 중에는 반드시 공수처 출범 문제가 정리돼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 개정안은 김용민 의원이 대표 발의했고, 황운하, 김남국, 김승원, 최강욱, 오영환, 전용기, 천준호, 한준호, 최혜영, 장경태, 고민정 의원이 공동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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