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중간 간부 인사가 검찰 직제개편이 이뤄진 이후인 27일 발표될 예정이다.
법무부는 24일 오전 10시 검찰인사위원회를 개최하고 고검검사급 및 일반검사 인사를 27일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인사위는 “이번 고검검사급 검사 인사는 검사장 승진 등에 따른 공석 충원 및 검찰 직제개편이 불가피해 실시되는 인사”라며 “직제개편으로 전담 업무가 조정될 경우 그에 맞는 능력과 전문성을 갖춘 부서장과 이를 지휘할 차장급 검사 전보가 필요하다”고 이번 인사 방향을 설명했다.
앞서 법무부는 차장검사급 대검 보직 4곳을 축소하고 일선청 직접수사부서를 폐지하거나 형사부로 전환하는 내용의 검찰 직제개편안을 내놨다. 법무부는 25일 국무회의를 통해 ‘검사정원법 시행령’, ‘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 개정안 등을 통과시킬 계획이다.
다만 차장급 보직자의 경우 현안사건 수사·공판 중인 상황 등을 고려해 서울중앙지검과 일부 지청장을 유임시킬 예정이다. 그러면서도 공석인 차장급 보직과 신설되는 인권감독관 등 보직 충원을 위해 전보 범위를 조정한다.
이번에도 형사·공판부 우대 기조는 이어진다. 또 우수 여성검사와 공인전문검사를 적극 우대·발탁할 방침이다. 18개 지검 외 수도권 5개 차치청(고양·부천·성남·안산·안양)에 인권감독관을 추가 배치한다.
이번 인사에서는 사법연수원 30기 검사를 차장검사 보직, 34기 부장검사, 35기를 부부장 검사에 신규 보임한다.
일반검사에 대해서는 하반기 인사를 최소화하고 서울중앙지검 이외 검찰청 소속 인사 대상 검사의 유임 희망을 가급적 반영하는 방향으로 이뤄진다.
인사위는 “일반검사들의 고충 및 애로 해소를 위해 출산·육아 목적 장기 근속제 등 제도화된 장기근속 제도를 폭넓게 적용하고 질병·출산·육아 등 개별 사정에 따른 고충을 인사에 적극 반영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