벼랑 끝 선 의협 "의대 정원 확대 등 철회하지 않으면 또 파업"

입력 2020-08-21 1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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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코로나 종식 때까지 정책 유보"…의협 "유보 아닌 철회·폐지해야"

▲최대집 대한의사협회 회장이 21일 오후 서울 용산구 의협 용산임시회관에서 대국민 담화문 발표를 위한 긴급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뉴시스)
▲최대집 대한의사협회 회장이 21일 오후 서울 용산구 의협 용산임시회관에서 대국민 담화문 발표를 위한 긴급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뉴시스)

의과대학 정원 확대 등을 둘러싼 정부와 의료계 간 갈등이 극단으로 치닫고 있다.

최대집 대한의사협회(의협) 회장은 21일 긴급기자회견을 열어 정부가 의과대학 정원 확대와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원(공공의대) 설립, 첩약 국민건강보험 급여화, 원격의료 추진을 철회하지 않을 경우 26~28일 예고한 2차 총파업을 예정대로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의협과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가 파업을 유보하면 정책 추진도 유보하겠다는 정부 제안을 거부한 것이다.

핵심은 의대 정원 확대와 공공의대 설립이다. 정부는 확대한 정원을 지역의사, 감염내과·소아외과 등 필수 진료과목 전공의, 역학조사관으로 활용하겠다고 밝혔지만, 의협은 이 같은 정책이 ‘실현 가능성이 없다’고 비판하고 있다. 최 회장은 “의과대학과 의학전문대학원 본과 4학년 학생들은 올해 의사 국가시험에 응시하지 않을 것임을 결의했다”며 “실현 가능성 없는 의무복무와 강제전공을 내세워 억지로 10년간 4000명의 의사를 더 만들려다가, 그것도 지금으로부터 십수 년이 지나야 그 성패를 확인할 수 있는 정책을 급하다며 아무런 상의 없이 밀어붙인 대가로 당장 눈앞에서 신규 의사 3000여 명을 잃게 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의협의 요구는 의대 정원 확대를 비롯한 4개 정책의 철회·폐지다. 필수 진료과목 전공의 수급에 어려움을 겪는 대한병원협회(병협)는 처음부터 정부 정책에 찬성했지만, 의협은 주로 개원의들의 이해관계를 대변한다. 따라서 병협, 봉직의들과 이해관계가 다르다.

정부가 철회·폐지 대신 유보를 제안하는 것도 같은 이유에서다. 범의료계와 전문가들의 공통된 의견이 아닌 의협 한 단체의 반대만으로 정책을 백지화할 순 없다는 것이다.

손영래 보건복지부 대변인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정책 철회라는 건 백지화를 말하는데, 첩약 급여화만 해도 고유의 논의기구인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시민사회단체와 가입자단체, 의료단체, 공익위원이 참여해 6개월 이상 논의하고 확정한 사안”이라며 “폐지를 요청하는 건 그간 논의됐던 모든 정책 경과와 사회적 합의를 물거품으로 만들고 제로베이스에서 검토하겠다는 던데, 그간의 경과와 사회적 논의를 존중하는 차원에서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말했다.

복지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가 해소될 때까지 정책 추진과 파업을 함께 유보하자고 재차 제안했다.

손 대변인은 “현재 수도권에서 코로나19가 확산하는 상황이 엄중해 이 상황이 종식될 때까지 정책을 유보하고 집단휴진도 유보하자는 건 우리가 제안했던 내용이고, 대전협의 의견도 이렇다면 수용할 수 있다”며 “(단) 의협과 의료단체들은 정책 추진 유보가 아니라 철회 또는 폐지를 선언하고 협의체를 꾸리면 집단행동을 유보하겠다고 제안하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정부는 이날부터 시작된 전공의 파업이 장기화하거나, 의협이 추가 파업을 강행해 의료공백이 발생하면 의료법상 조치로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의료법,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정부의 진료개시 명령을 거부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환자 진료를 거부한 의사 △감염병 위기상황 시 환자치료 종사 명령을 거부한 의사 △의료기관의 비상진료체계 유지를 위한 근무명령에 따르지 않은 응급의료기관 의사는 형사처분을 받을 수 있다.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면허정지 또는 면허취소의 행정처분이 뒤따른다.

손 대변인은 “가급적이면 이런 조항들이 현실화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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