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이 2015년부터 올해 7월 말까지 건강보험을 통해 받은 급여 총액이 3조 6000억가량인 것으로 나타났다. 5년 사이 외국인 건강보험 가입자가 급증한 데 이어 건보료를 적게 내는 유학생과 피부양자가 꾸준히 늘어난 까닭으로 보인다.
김희국 미래통합당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제출받은 ‘외국인 건강보험 가입 등 현황자료’에 따르면 2015년 기준 78만 명을 조금 넘던 외국인 건강보험가입자 수가 2019년 기준 43만여 명 늘어난 121만2475명으로 나타났다. 연간 9만 명 가까이 늘어난 셈이다. 이 기간 외국인 피부양자도 2만7천여 명이나 증가했다.
이에 따라 외국인이 받은 건강보험 급여도 급격히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외국인이 2015년에 받은 건강보험 급여 총액은 4137억 원이었으나 2019년에는 8821억 원으로 나타났다. 올해 7월 말까지 받은 보험 급여 총액은 3조5984억 원에 달한다. 가입자 대비 보험 급여 지출이 점차 큰 폭으로 늘어나는 상황이다.
이런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 지난해 7월부터 국내에 6개월 이상 거주하는 외국인과 재외국민은 건강보험에 의무 가입하는 제도가 시행됐다. 신규 편입되는 외국인 보험료는 소득이나 재산으로 부과하되 산정된 금액이 전년도 건강보험 전체 가입자 평균 보험료보다 적으면 그 이상을 부과하도록 했다. 하지만 14만 명 정도 되는 국내 체류 외국인 유학생은 건강보험료를 50% 적게 부과받는다.
김희국 의원은 “지난해 상반기까지 외국인은 건강보험에 가입해 적은 보험료를 내고 고액의 치료를 받아 형평성 문제가 꾸준히 제기됐으나 이 부분은 시정된 상태”라고 말했다. 다만 “가입자 자체가 급격한 증가 추세에 있고, 건보료를 적게 내는 유학생, 피부양자도 꾸준히 늘어나고 있다”며 “건강보험 재정에 부담을 주는 만큼 보다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