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임자산운용 무역금융펀드(이하 라임펀드)’ 판매사들이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위원회(분조위)의 ‘전액배상’ 수용 여부 기한을 일주일 앞두고 진퇴양난에 빠졌다. 금감원은 재연장은 없다는 강건한 입장이다. 이런 상황에서 고위험 상품군인 사모펀드 특성상 판매사가 책임지는 것은 과도한 조치라는 시각과 소비자보호를 위해서라도 보상해줘야 한다는 의견이 팽팽히 맞서고 있다.
20일 금융권에 따르면 라임펀드 판매사인 우리은행과 하나은행은 금감원 분쟁조정안 답변 시한을 일주일 앞두고 오는 26일과 27일 이사회를 열고 최종 수용 여부를 결정한다.
두 은행 모두 표면적으로는 “아직 구체적인 이사회 일정을 잡지 못했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과거 분조위 답변시한 전날과 당일 이사회를 열어 결정했던 사례를 봤을 때 이번 경우도 비슷할 것이란 관측이다. 신한금융투자, 미애에셋대우 등 증권사들도 비슷한 시기 이사회를 열어 해당 내용을 논의할 예정이다.
금감원은 지난 6월30일 분조위를 열고 라임펀드에대해 판매사들이 원금 전액을 투자자들에게 돌려주라고 분쟁조정안을 내놨다. 결정 근거는 ‘착오에 의한 계약 취소’였다. 착오가 없었더라면 펀드 가입 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을 정도로 중대한 문제가 발견된 만큼 판매사가 투자자에게 원금 전액을 돌려주라는 의미다. 4건의 판매사는 우리은행이 650억 원으로 가장 많고 신한금융투자(425억 원), 하나은행(364억 원) 미래에셋대우(91억 원) 등이다.
분쟁조정 당사자는 조정안을 받은 이후 20일 이내에 수용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규정에 따라 판매사들은 지난달 27일까지 결정을 내려야 했다. 하지만 판매사들은 금감원에 답변 기한을 연장해 줄 것을 요청했고, 최종 답변기한이 오는 27일까지 연장된 상태다.
추가 연장은 없다는 게 금감원 방침이다. 투자자 대부분이 개인 고객임을 고려한 조치다. 과거 키코(KIKO, 외환파생상품) 배상안에 대해 5차례 기간 연장 끝에 거부했던 것도 영향을 미쳤다. 추가로 연장을 해주면 단체 거부로 이어졌던 키코 사례가 재현될 수 있기 때문이다.
판매사들이 최종적으로 어떤 결정을 내릴지는 미지수다. 최종 판단을 내리는데 각 판매사 내부에서도 의견이 엇갈린다. 소비자보호 측면에서 100% 보상안을 따라야 하지만 이사회, 법무팀에선 배임 소지 등을 우려해 쉽게 결정을 내리지 못할 것이란 관측이다. 상품을 개발한 운용사 대신 판매사가 전액 보상을 한 전례는 한차례도 없었다.
무턱대고 분쟁 조정안을 거부하기도 어렵다. 조정안은 강제가 아니기 때문에 판매사들이 무조건 수용해야 하지 않아도 되지만, 법정 다툼이 기다리고 있다. 소송을 통해 해결해야 하는데 판매사의 과실이 드러난 상황에서 100% 승소할 가능성이 없기 때문이다. 개인 고객을 대상으로 하는 판매사들 입장에선 고객 보상을 거부하는 소송까지 진행하는 모습이 인지도 측면에서 약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
업계 관계자는 “분조위 결정을 받아드리지 않을 경우 금감원과 소비자 모두와 등을 질 수 있어 부담”이라며 “무엇보다 최근 화두인 소비자보호 기조를 역행하는 꼴이라 내부적으로 의사결정이 쉽지 않은 상황“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