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진자 매일 수백 명 증가 '코로나 재유행'…PC방 문닫고 결혼식도 미뤄야

입력 2020-08-19 1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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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리두기 3단계 요건 '아직'…정 총리 "검사·방역 방해 구상권 적극 청구"

▲19일 서울 시내의 한 PC방이 영업중단으로 불이 꺼져 있다.  (뉴시스)
▲19일 서울 시내의 한 PC방이 영업중단으로 불이 꺼져 있다. (뉴시스)

최근 엿새 만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가 1000명을 넘어섰다. 사랑제일교회를 기점으로 시작한 확산은 전국으로 빠르게 번지고 있다.

확산을 막기 위해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를 수도권에 적용시켰고, 결혼식 등 모임을 비롯해 수많은 자영업자들은 당분간 불편을 감수해야 하는 상황에 이르렀다.

정부는 인천을 포함한 수도권에 적용중인 사회적 거리두기는 아직 3단계로 격상할 조건은 되지 않았지만 모임과 집회를 통한 추가 감염이 발생할 경우 구상권 청구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하겠다는 입장이다.

19일 정세균 국무총리는 19일 주재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에서 "일부에서 사회적 거리두기를 3단계로 격상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지만 현재 상황은 3단계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3단계로 격상 시 10인 이상 모임이 금지되는 등 국민생활과 서민경제에 엄청난 충격을 준다"고 밝혔다.

실제 이번에 강화되는 2단계에서도 실내 50인, 실외 100인 이상 모이는 집합이나 모임, 행사가 금지된다. 대표적으로 결혼식도 간소화하거나 취소해야 한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전략기획반장은 "예식장 식사 제공형태가 뷔페라면 예비 신랑·신부의 귀책사유가 아니라 예식장 측 귀책사유로 인해서 식사제공 자체가 원천적으로 불가능해지는 상황"이라며 "공간을 불한하는 등 방안이 언급되고 있지만 가급적이면 결혼식 등을 연기하거나 행사를 최대한 축소시켜 달라고 하는 게 이번 권고의 목적"이라고 설명했다.

클럽과 노래방, PC방, 실내운동시설 등 12개 업종 고위험시설은 영업을 중단해야 한다. 이들 업종은 클럽·룸살롱 등 유흥주점, 콜라텍, 단란주점, 감성주점, 헌팅포차, 노래연습장, 실내 스탠딩 공연장, 실내집단운동, 뷔페, PC방, 직접판매홍보관, 300인 이상 대형학원 등이다. 앞서 '완화된' 2단계 상황에서는 이들 고위험시설 운영 중단이 빠져 있었다.

5월 생활 속 거리두기 이후 회복세를 보였던 이들 외식·서비스업종은 기록적인 장마로 타격을 입은 데 이어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로 다시 움츠러들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맞았다.

아울러 전시·박람회, 설명회, 공청회, 학술대회, 기념식, 수련회, 집회, 축제, 콘서트, 싸인회 등도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이 때문에 정부는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상황을 유지하면서 확산세를 막기 위한 대처가 급선무라는 입장이다.

거리두기 3단계는 2주 평균 일일 확진자가 100∼200명 이상이고 일일 확진자수가 2배로 증가하는 '더블링' 현상이 주 2회 이상 발생할 경우 방역 역량과 유행지역 특성 등을 고려해 방역당국이 결정하게 된다.

이날도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중 국내발생은 283명을 기록했고, 이 중 252명이 수도권에서 발생했다. 코로나19 확진자는 서울 성북구 사랑제일교회에서 대규모 집단감염이 발생하면서 14일 103명을 기록한 뒤 꾸준히 100~200명씩 증가했다.

이같은 상황을 두고 정부는 방역과 검사를 방해하는 등 행위에 대해 강력하게 대처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정 총리는 "방역 당국의 진단 검사와 역학조사를 방해하는 행위에 엄정하게 법적 책임을 물을 것"이라며 "이로 인해 발생하는 추가 감염에 대해서는 치료비 환수, 손해배상 등 구상권을 적극적으로 행사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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