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특집]"분양권 전매 막차 타자" 펄펄 끓는 분양시장

입력 2020-08-20 0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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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서울에서 분양한 한 아파트 단지 견본주택을 찾은 청약 희망자들이 입장하기 위해 길게 줄 서 있다.  (뉴시스)
▲최근 서울에서 분양한 한 아파트 단지 견본주택을 찾은 청약 희망자들이 입장하기 위해 길게 줄 서 있다. (뉴시스)
장맛비와 무더위가 반복되는 와중에도 신규 분양아파트 청약 열기는 식을 줄 모른다.

부동산 리서치업체 리얼투데이에 따르면 8월 한달 동안 아파트 6만1841가구가 분양시장에 나온다. 이 가운데 4만5358가구가 일반분양된다. 지난해 같은 달(7892가구)보다 일반분양 물량이 8배 가까이 많다. 지난달(1만7411가구)과 비교해도 공급이 두 배 이상 늘었다.

분양 물량이 늘어난 데는 정부 규제가 한몫했다. 국토교통부는 주택법 시행령을 개정해 이르면 다음 달부터 수도권과 지방 광역시 대부분 지역에서 소유권 이전 등기 전까지 분양권 전매를 금지한다. 사실상 아파트 입주 전까지 분양권을 전매할 기회가 막힌다. 시행령 개정 전에 입주자 모집 공고를 내는 단지는 이 같은 규제를 적용받지 않는다. 분양권 전매 웃돈(프리미엄)을 노리는 청약자라면 8월 청약이 막판 기회다.

공급은 늘었지만 청약 경쟁은 여전히 뜨겁다. 서울 강남구 대치동에서 분양한 ‘대치 푸르지오 써밋’은 지난 10일 1순위 청약에서 평균 경쟁률이 168.1대 1까지 올랐다. 올해 서울에서 분양한 아파트 중 청약 경쟁률이 가장 높다. 비(非)수도권인 충남 천안시 서북구 성성동 ‘천안 푸르지오 레이크사이드’도 지난 11일 평균 경쟁률 145.9대 1로 1순위 청약을 마감했다.

시장에선 이달 말 서울 등에서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적용 단지가 본격적으로 시장에 나오면 분양가는 낮아지지만 경쟁률은 더 올라갈 것으로 본다. 분양가 상한제 적용 단지는 최장 5년 동안 실거주 의무를 부여받는 것도 부담 거리다. 높은 경쟁률이나 실거주 의무가 부담스럽다면 8월 틈새시장을 노려보는 게 좋다고 전문가들은 조언한다. 박종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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