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개발 선도사업에 서울 대방동 군부지 등 4곳이 신규 지정된다. 공공주택 1200호 등이 지어지는 사업에는 총 1조9000억 원이 투자될 예정이다.
1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열린 ‘제22차 국유재산정책심의위원회’에서는 이 같은 내용의 ‘2021년도 국유재산종합계획(안)’과 ‘국유재산 토지개발 사업지 선정(안)’, ‘비상장 국유증권 매각 예정가격 결정’, ‘국유재산 특례제도 개편방안’ 등이 상정·논의됐다.
먼저 홍 부총리는 “지난해 선정한 11곳의 토지개발 선도사업에 이어 추가로 서울 대방동 군부지, 경기 고양시 옛 삼송초 부지, 수원시 옛 서울대 농대 부지, 울산 덕하역 폐선부지 등 4곳을 신규로 선정하고자 한다”며 “대상부지는 공공주택 1200호와 벤처창업공간 1만8000㎡, 스마트형 공장부지 3만6000㎡ 등으로 개발될 예정이며, 총 1조9000억 원 투자를 통해 3조2000억 원의 생산유발효과와 1만9000명의 일자리 창출이 기대된다”고 밝혔다.
더불어 “국유지 개발에 민간의 창의와 자본을 접목하는 ‘토지 장기임대부 개발방식’을 도입하고자 하며, 민간에 50년 장기 임대가 가능하게 될 것”이라며 “청사·관사 복합개발과 노후 국유건물 개보수에 제로 에너지 빌딩 및 그린 리모델링 시범사업을 추진하는 등 국유재산을 활용해 그린 뉴딜 사업도 적극 선도해나가겠다”고 부연했다.
이와 함께 정부는 4일 발표한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방안’ 중 태릉골프장 등 국가시설부지(약 2만 호)에 대한 사업계획 수립 등 후속조치를 신속히 추진하고, 생활 사회간접자본(SOC)으로 활용 가능한 국유재산을 적극 발굴해 지방자치단체에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더 많은 생활 SOC 시설이 국유지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국유재산 특례제도도 개편방안한다. 기재부에 따르면 국유재산의 사용료 감면, 장기사용허가, 무상양여와 같은 국유재산특례가 지속적으로 확대돼 ‘숨겨진 보조금’인 특례지출액이 연간 1조 원을 넘는 실정이다. 이에 정부는 특례 운영의 기본원칙(공익성·구체성·보충성·한시성)을 보다 명확히 정립해 불요불급한 특례 신설을 억제하고, 특례 일몰제를 도입해 특례 존속기한을 특례제한법에 직접 규정하고 외부전문가가 참여하는 객관적인 존치평가제도를 시행할 계획이다.
단기적으로는 미운용 특례 중 존치 필요성이 없는 6개를 우선 폐지하는 등 특례에 대한 단계적 정비를 추진한다.
이 밖에 정부는 세금 대신 주식으로 납부(물납)받아 국가가 보유 중인 비상장 국유증권 354개 종목 중 96개 종목의 매각예정가격을 재평가했다. 재평가 결과, 최초 물납받은 가격(4087억 원)보다 150% 오른 6151억 원으로 산정됐다. 정부는 향후 이 평가액을 토대로 공개매각을 통해 그 매각대금을 국고에 세입조치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