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톡!] '구사일생' 임대사업자, 세제 혜택 유지하려면?

입력 2020-08-19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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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운길 세무법인 길 대표세무사

정부가 기존 주택임대사업자등록이 말소되기 전까지 종합부동산세 합산과세 배제 혜택 등을 유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보완 대책을 지난 7일 발표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현재 민간임대 중 4년 단기와 8년 장기 중 아파트 매입임대 유형을 폐지하는 한편, 자진등록 말소를 허용하고 최소 임대기간이 지나면 자동으로 등록을 말소키로 했으며 임대 등록 기간에 받은 임대소득에 대한 소득·법인세 및 임대주택 보유에 대한 종부세 세제 혜택을 유지하기로 했다.

아울러 의무임대기간을 모두 채우지 않아도 다주택 해소를 위한 주택 매각으로 자진해서 등록 말소하거나 의무임대기간이 만료돼 자동 등록말소되는 경우에도 임대주택을 양도하면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또는 법인세 추징을 하지 않기로 했다. 다만, 자진등록 말소시에는 의무임대기간 50% 이상 임대하고 등록 말소 후 1년 내에 양도해야만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와 함께 1세대1주택 비과세도 임대주택등록 말소 후 5년내 양도하는 경우에는 인정해주기로 했다.

그동안 임대주택은 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자 10%포인트, 3주택자 이상 20%포인트 중과와 법인세 10%포인트 추가세율 적용을 제외해 왔고, 민간임대의 경우 등록임대주택 중 소형 주택에 대해 임대소득에 대한 소득세ㆍ법인세를 단기 30%, 장기 75%를 감면해 줬다.

단기는 5년, 장기는 8년에 해당하는 의무임대기간을 채운 후 거주주택을 매각해야만 1세대1주택 양도세 비과세를 적용해줬다. 하지만 이번 조치를 통해 의무임대기간을 완화해 준 것이다.

그러나 주택의 양도에 대한 세부담은 크게 증가한다. 개인의 경우 2021년 6월 1일 이후 양도 분부터 조정대상지역 다주택자의 2주택은 20%, 3주택 이상은 30%를 중과하게 되는 것이다.

어찌됐든 이번 보완대책으로 민간임대를 시작했던 사업자들이 세제 혜택 폐지로 인해 피해를 입는 경우를 예방하고 등록말소 시점까지 안정적으로 임대사업을 유지할 수 있게 됐다. 대책 내용을 꼼꼼히 살펴보고 대응에 나서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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