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장법인에 관한 감사보고서 ‘적정’ 의견 비율이 지속해서 하락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8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상장법인에 대한 지난해 감사보고서 적정의견 비율은 97.2%로 외감법 개정 논의가 본격화된 2015년도 이후 지속해서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기간동안 적정 비율은 99.4%에서 99.0%, 98.5%, 98.1% 등으로 매년 하락했다. 비적정의견 회사 수는 2015년 12사에서 지난해 65사로 늘어났다.
특히 대형 4대 회계법인(삼일, 삼정, 한영, 안진)이 감사한 회사 비율(상장법인)은 이 기간 50.5%에서 38.2%로 12.3%p 줄었으나, 자산규모 5000억 원 이상 대형 상장법인에 대한 4대 회계법인 감사수임 비중은 전기(80.1%) 대비 증가한 82.9%를 기록했다.
금융감독원은 이 같은 현상을 신외감법 시행에 따른 엄격한 감사환경 조성과 주기적 지정제 시행에 따른 감사인 변경, 코로나 19로 인한 영업환경 악화 등으로 인한 것으로 보고, 앞으로도 비적정의견 회사 수는 증가할 것으로 예상했다.
이에 기업의 회계처리 부담 완화 및 역량 강화를 위해 K-IFRS 질의회신 범위 확대(사실판단 포함), 충분한 회계처리 사례제공 등 다양한 지원방안을 추진 중이다.
또, 대형 상장법인은 4대 회계법인이, 중소 상장법인은 중소형 회계법인이 감사하는 계층화가 이루어져 회계법인 간 수임 경쟁은 다소 완화한 것으로 봤다.
금감원은 “감사품질이 높은 회계법인에 인센티브 제공 등을 통해 회계법인이 가격 중심의 수임 경쟁을 지양하고 감사품질 중심의 건전한 경쟁을 할 수 있도록 유도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