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정숙 무소속 의원 (사진제공=양정숙 의원실)
양정숙 무소속 의원(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이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 새로운 시청률 집계 방식을 제안했다고 18일 발표했다.
14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접수된 ‘방송법 제69조의2 제1항 개정안’은 모든 미디어의 모든 방송 시청률을 집계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양정숙 의원은 7월 20일 한상혁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인사청문회에서 기존 방송법이 ‘고정식TV 수상기를 통한 실시간 시청’으로만 대상을 한정해 변화된 방송 시청행태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고 지적한 바 있다.
이후 후속 조치로 마련된 이번 개정안은 시청점유율 관련 방송사업자의 범위에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자를 포함시켰다. 시청점유율에 TV방송 외에도 멀티미디어 콘텐츠 스트리밍 서비스, 온라인동영상서비스 등 실시간‧비실시간 방송매체 시청시간이 포함될 수 있도록 했다.
유튜브‧인스타라이브 등 젊은 연령층이 TV가 아닌 스마트 기기를 통해 소비하는 콘텐츠들도 시청점유율 조사 대상으로 들어온다. 양정숙 의원은 개정안을 통해 케이블 방송사가 공중파보다 강세를 보이는 인터넷 멀티미디어의 영향력이 수치상으로 드러날 것이라 기대하고 있다.
양정숙 의원은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방송 현실을 반영한 방송프로그램 시청점유율은 방송광고를 발주하는 광고주들에게 올바른 정보를 제공하고 방송광고 판매시장의 유통구조를 개선할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