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이 거액결제시스템(한은금융망) 개편에 나선다. 양자간 동시처리 방식을 폐지하고 다자간 동시처리 주기를 단축하는 등이 포함된다.
14일 한은은 ‘차세대 한은금융망 구축 및 참가제도 개선’을 발표하고 이같이 밝혔다.
한은금융망은 국내 유일의 거액결제시스템으로, 한은에 개설된 당좌예금계좌 및 결제전용예금계좌를 통해 금융기관 간 자금이체가 실시간으로 처리되고 있다.
한은은 2015년부터 차세대 한은금융망을 구축사업에 착수, 오는 10월 가동을 목표로 하고 있다.
도입될 차세대 한은금융망은 양자ㆍ다자간 동시처리 결제방식 중 시스템 부하를 가중시키는 양자간 동시처리를 폐지하고, 대신 다자간 동시처리의 실행주기를 30분에서 5분으로 단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다자간 동시처리란, 정해진 시간마다 참가기관들의 결제 건들을 모아 서로 주고받을 금액을 차감해 계산하고 현재 예금잔액 범위에서 결제 가능한 건들을 동시에 결제하는 방식을 의미한다.
현행 한은금융망의 경우 결제자금이 부족하면 참가기관이 당좌예금계좌로 일중당좌대출을 받은 후, 다시 결제전용예금계좌로 이체하는 등 불편함이 있었다.
권수한 한은 금융결제국 과장은 "총액 결제 방식의 경우 잔액이 부족하면 대기상태로 바뀌어 잔액이 채워질 때까지 기다려야 한다"며 "다자간 동시처리의 경우 유동성 절감 방식으로, 현행 30분에서 5분으로 주기를 단축하면 훨씬 결제가 신속하게 처리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결제전용예금계좌를 폐지하고 결제전용당좌예금계좌를 추가로 개설, 참가기관의 결제자금이 부족할 때 해당 계좌로 일중당좌대출이 자동 실행되도록 변경된다.
한편, 제도적으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과 같은 재해 상황에도 결제업무가 차질 없이 수행될 수 있도록 한은금융망 단말기를 복수의 장소에 설치하는 것을 의무화한다. 이와 관련해선 향후 유예기간 부여 후 적용할 예정이다.
지급결제시스템 참가기관의 증가 가능성에도 대비한다. 향후 전자금융거래법이 개정으로 핀테크기업 등의 소액결제시스템 참가가 허용될 경우 한은금융망 가입과 관련한 제도를 정비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