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12일 집중호우 피해지역으로 향하는 전용열차안에서 상황보고를 받고 있다. (청와대 제공)
청와대는 13일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지역들의 특별재난지역 추가 지정을 문재인 대통령이 재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을 갖고 "문 대통령이 어제 수해 현장에서 한 약속대로 오늘 특별재난지역을 추가로 재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전날 경남 하동, 전남 구례, 충남 천안의 수해 현장을 차례로 방문해 "신속하게 특별재난지역을 지정해 지원이 이뤄지도록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현재는 경기 안성, 강원 철원, 충북 충주·제천·음성, 충남 천안·아산 등 전국 7곳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돼있다.
강 대변인은 문 대통령이 이재민들에게 종전 처방대로 약이 공급되도록 챙겨달라고 주문한 것과 관련, "정부는 복용 기간이 남았어도 요양 기관에서 재처방 조제를 받도록 조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강 대변인은 이번 수해로 인한 축산 농가의 피해와 관련해 "정부는 전국 공수의와 가축 방역관 등을 동원해 피해 농가에 대한 긴급 방역과 의료 지원을 실시할 예정"이라며 "이번 공수의 지원으로 축산 농가의 시름을 조금이라도 덜 수 있었으면 하는 마음"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