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수성가로 200억 원대 주식을 보유한 자산가이자 소액주주 운동가로 알려진 '슈퍼개미' 표모 씨가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았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13부(재판장 신혁재 부장판사)는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표 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공범 10명 중 증권사 직원 박모 씨 등 5명에게는 징역 2~5년을, 2명에게는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이 각각 선고됐다. 나머지 3명은 무죄 판결을 받았다.
재판부는 "주식을 매집해 주가를 부양하다가 2014년 9월 이를 한꺼번에 팔아 이득을 본 전형적인 시세조종범의 행태"라며 "주식시장의 공정한 가격 형성을 방해하고 일반 투자자들에게 큰 손해를 입히는 등 죄질이 매우 나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표 씨 등은 주변인들에게 코스닥 상장사 A사의 주식 매수를 추천한 뒤 이들이 주식 투자에 나서면 공범인 증권사 직원 박 씨 등에게 이들을 소개해 주식 매매 권한을 일임하게 하는 방식으로 A사 주식 유통 물량의 60%를 장악하고 주가를 조작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 일당은 A사의 주식 물량이 적어 상대적으로 주가 조작이 쉽다고 판단해 범행 대상으로 삼은 것으로 조사됐다.
표 씨 일당 중 일부는 대형 교회와 동창회 등을 통해 투자자를 모으고 증권사 주식담보대출로 자금을 조달하는 역할을 맡았다. 나머지는 시세 조종성 주문을 넣어 주가를 관리하는 '수급팀'으로 활동하는 등 조직적으로 역할을 분담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런 방식으로 A사 주식에 대한 시장지배력을 확보한 이들은 2011년 11월부터 2014년 9월까지 주식을 일부러 고가에 매수하는 시세 조종성 주문과 호재성 정보 허위 유포 등으로 A사 주가를 2만4750원에서 6만6100원까지 높인 것으로 밝혀졌다.
1990년대부터 전업투자자로 활동한 표 씨는 한때 200억 원대의 주식을 보유한 자수성가형 슈퍼개미로 불렸다. 그는 기업의 불합리한 배당 정책에 항의하는 소액주주 운동가로도 활동하며 이름을 알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