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에 따른 경영난 가중을 고려해 특별고용지원업종으로 지정한 여행업 등 8개 업종에 대한 고용유지지원금 상향 지원 기간을 60일 추가 연장한다.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1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고용노동 위기대응 태스크포스(TF) 대책회의'에서 "이달 20일 열리는 고용정책심의회에서 특별고용지원업종에 대한 고용유지지원금 지원기간을 기존 최장 180일에서 60일 연장해 추가로 지원하는 방안을 추진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달 28일 노사정이 체결한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노사정 협약'에 담긴 고용유지지원금 지원기간 연장 추진 내용을 반영한 것이다.
앞서 정부는 올해 3~4월 코로나19의 피해가 직접적이고 지속될 가능성이 높은 여행업, 관광운송업, 관광숙박업, 공연업, 항공지상조업, 면세점, 전시‧국제회의업, 공항버스 등 8개 업종을 특별고용지원업종으로 지정했었다.
특별고용지원업종으로 지정되면 고용유지지원금이 휴업ㆍ휴직 수당의 최대 90%까지 지원된다. 8개 업종의 고용유지지원금 상향 지원은 내달 15일 종료될 예정이다.
이 장관은 "이들 특별고용지원업종 중 일부기업은 오는 9월 15일이면 고용유지지원금 지원기간(연간 180일)이 만료돼 고용유지를 위한 추가적인 지원조치가 시급한 상황"이라며 "또한 고용정책심의회에 8개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기간 연장 여부 등도 상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기록적인 폭우로 큰 피해를 입어 7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안성, 철원, 충주, 제천, 음성, 천안, 아산 등 7개 지역과 관련해 이 장관은 이들 지역 내 기업 및 노동자분들의 고용 및 생활안정을 적극 지원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집중호우로 시설물 등에 피해를 입은 사업장에 대해서는클린사업장 사업을 통해 유해‧위험요인 개선을 우선 지원하고, 장기간 우천으로 인해 일감이 줄어든 건설근로자의 생활안정 지원을 위해 코로나19 대응 건설근로자 생활안정자금 대부 지원 기간을 기존 이달 중순에서 한달 간 연장해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코로나19 대응 건설근로자 생활안정자금 대부 지원은 퇴직공제 적립금액이 100만 원 이상 건설근로자에게 최대 200만 원까지 무이자로 대출해주는 사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