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중진공)이 수도권과 중부지방 중심 집중호우로 피해를 본 중소벤처기업을 신속하게 지원하기 위한 공동 비상지원 체계를 만들고, ‘재해 지원 대책반’을 가동한다.
6일 중진공에 따르면 ‘재해 지원 대책반’은 재해 중소기업 지원 계획을 수립하고, 폭우 피해 기업의 현황 파악 및 복구를 지원하고 있다. 현재까지 중진공에 신고·접수된 집중호우 피해 기업은 충북 제천(4건), 충주(3건), 괴산(2건), 충남 아산(1건), 경기도 용인(1건), 평택(1건) 등 총 12건이다.
중진공은 “이달 1일 뒤 현재까지 경기, 충청, 강원 일부 지역의 누적 강수량이 600mm가 넘는 기록적인 집중호우가 발생한 만큼 중소벤처기업의 피해도 지속해서 접수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중진공은 집중호우 피해 확대가 예상됨에 따라 정책자금 예산 증액도 추진하고 있다. 재해 피해 지원 긴급경영안정자금은 기업당 10억 원 한도로 금리 1.9%, 대출 기간 5년(2년 거치 3년 분할상환)으로 지원된다. 대출금 상환유예 등으로 이자 상환이 어려운 기업의 부담을 완화할 계획이다.
중진공은 피해 지역에 현장 긴급지원 전문가인 ‘앰뷸런스맨’을 투입해 중소벤처기업의 피해 상황을 파악하고, 패스트트랙 심사제도로 신속하게 자금을 지원한다. 앰뷸런스맨-피해기업 일대일 매칭으로 정책자금 외에도 피해기업에 필요한 유관기관 지원사업을 연계, 피해기업들이 조속히 경영 정상화를 이룰 수 있도록 돕겠다는 방침이다.
정책자금 융자를 희망하는 기업은 시·군·구(또는 읍·면·동)에 피해 사실을 신고하고, 해당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재해확인증을 발급받아 중진공에 제출하면 피해 복구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
집중호우로 피해를 본 중소벤처기업은 전국 32개 중진공 지역본부 또는 중소기업통합콜센터 (국번없이) 1357로 문의하거나 중진공 홈페이지에서도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